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칸트는 “실천 이성의 참된 사명은 선의지를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하면, 그것은 실천 이성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되는 선의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칸트에 의하면, 의지는 의지의 원리인 도덕법칙에 의해서만 규정될 때 비로소 선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도덕법칙을 입법하여 의지를 강제함으로써 의지로 하여금 오직 도덕법칙에 부합하는 행위만을 의욕하도록 이끄는 것이 실천 이성의 작용입니다. 선의지는 이러한 실천 이성의 작용을 통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실천 이성의 참된 사명은 선의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은 실천 이성에 의해 확립된 도덕법칙이 의지에 작용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자연적 경향성에 비롯되는 온갖 주관적인 감성과 충동을 배제하고 오직 실천 이성만이 의지에 작용할 때 의지는 선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현상 세계 내에서 주관적 감성과 충동의 제한과 방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선의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관적 감성과 충동에 의해 제한되는 의욕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적 매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의무 개념입니다. 인간은 이 의무 개념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되는 주관적인 감성과 충동이 아니라 오직 의무만을 자신의 규정 근거로 삼는 선의지 개념에 대한 인식을 이르게 됩니다. “의무 개념은 주관적인 제한과 방해를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의지 개념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칸트가 주장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 의무란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입니다. 달리 말해서 의무는 오직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을 동기로 하여 나온 행위로서, 이성적 존재라면 누구나 반드시 이행해야 할 행위입니다. 따라서 의무로부터 말미암은 행위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을 동기로 하여 나온 행위이자, 도덕법칙을 자신의 규정 근거로 삼는 의지인 선의지로부터 나온 행위입니다. 그래서 실천이성에 의해 수립된 실천법칙만을 자신의 규정 근거로 삼는 선의지로부터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이 의무라 하였습니다.
선의지는 의무 의식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선의지 개념은 의무 개념을 통해 인식됩니다. 달리 말해서 의무 의식 속에서 우리는 선의지가 존재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무로부터 말미암을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적으로 선의자가 선행해야 하지만, 인식론적으로는 의무 의식이 선의지에 선행합니다. 그리고 선의지는 오직 의무에 의해서만 규정된 의지로 인식되므로, 그러한 인식에서 의무는 선의지에 선행합니다.
5. 칸트에 의하면, 도덕법칙의 존재 근거는 이성적 존재자의 자유이다. 이성적 존재자의 자유란 인과적 자연법칙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 혹은 의지의 질료로부터의 독립성이자 이성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닌 도덕법칙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본질적으로 순수실천이성의 능력입니다. 의지의 자율이란 의지의 질료 혹은 욕구 능력의 객관의 규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실천이성에 의해 확립된 실천법칙만을 자신의 규정 근거로 삼는 의지의 그런 성질입니다. 그러므로 자율적 의지란 자신을 규정하는 내적 근거가 이성 안에 있는 의지, 좀더 정확히 말해서 실천이성에 의해 확립된 실천법칙만을 자신을 규정하는 내적 근거로 하는 의지이다. 요컨대 의지가 자유로운 이유는 그것의 실천이성에 의해 수립된 법칙에 따라 욕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지의 자율에서 자율이란 곧 실천이성의 자율이다.
6. 도덕감 이론가들은 덕 있는 행위와 성품은 나의 행복 혹은 이익과 무관하게 그것이 가진 성격 그 자체 때문에 우리에게 도덕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이 합니다. 이 주장과 관련하여 흄의 이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8. 칸트에 의하면, 행복은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추구하는 보편적인 자연적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복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는 행복의 원리가 모든 사람들의 의지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도덕적 행위의 규범을 제공하는 도덕법칙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성격을 지닌 쾌감이고, 그러한 행복에 의해 규정된 의지가 의욕하는 객관 또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9. 예를 들어 음악을 들으면 반드시 행복해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음악은 행복 실현을 위한 본질적 수단이자 동시에 음악 그 자체가 그 사람의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덕과 행복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 [김병찬 회원님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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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칸트의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성의 정식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목적으로서의 인간의 목적들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인간의 자연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재화가 필요하고, 그러한 재화는 타인뿐만 아니라 목적으로서의 나의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를 제공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달리 말해서 불행한 상태에 있는 타인을 방관하는 행위는 인간성의 정식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2, 3.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칸트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도덕법칙의 존재 근거는 이성적 존재자의 자유이다.
이성적 존재자의 자유란 인과적 자연법칙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 혹은 의지의 질료로부터의 독립성이자 이성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닌 도덕법칙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러한 자유는 본질적으로 순수실천이성의 능력이다.
의지의 자율이란 의지의 질료 혹은 욕구 능력의 객관의 규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실천이성에 의해 확립된 실천법칙만을 자신의 규정 근거로 삼는 의지의 그런 성질이다. 그러므로 자유의지 혹은 자율적 의지란 자신을 규정하는 내적 근거가 이성 안에 있는 의지, 좀더 정확히 말해서 실천이성에 의해 확립된 실천법칙만을 자신을 규정하는 내적 근거로 하는 의지이다. 요컨대 의지가 자유로운 이유는 그것의 실천이성에 의해 수립된 법칙에 따라 욕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지의 자율에서 자율이란 곧 실천이성의 자율이다.
4. 이성적 존재의 자유는 실천이성의 능력입니다. 즉, 이성적 존재자가 자유로운 이유는 실천이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이성의 능력을 곧 실천법칙 입법 능력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칙의 존재 근거는 이성적 존재자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 [강효경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칸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교재 200페이지 자선거부에 대해 자선 거부가 인간성에 적극적으로 합치하지 않는 이유는 행복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곧 내가 목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것이 근거가 되는 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 근거가 "그건 나의 목적 실현에도 중요한거니까 타인의 목적 실현에도 중요한 것이야"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2) 도덕법칙의 존재 근거가 의지의 자율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이성이 알려준 도덕법칙을 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적으로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이미 이성이 자율적으로 도덕법칙을 이미 수립했는데(이때 이미 자유로운 존재인가 아닌가요?) 그것을 왜 의지의 자율의 원리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유의 속성이 의지에만 있기 때문인가요? 즉, 교재에 "그의 의지는 도덕법칙에 의해 수동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것이 도덕법칙인데 이것에 의해 규정된 의지를 수동적이라고 보고 이는 옳지 않다하며 의지가 직접 수립해야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3) "자유"의 능력은 의지만의 속성인 것인지, 아니면 이성적 존재자, 즉, 인간이 갖고있는 능력인 것인지 헷갈립니다. 전자라면, 도덕법칙 입법이 의지에 속하는 것이 되어 마치 의지가 도덕법칙 입법을 의욕하기 때문에 실천이성이 입법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의지가 도덕법칙 입법을 의욕하기 때문에 실천이성이 도덕법칙을 입법하는 것은 아니지요?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인간의 이성은 예지계에 속하는 것으로 선험적으로 도덕법칙을 입법하는 것이고, 그 것을 의지가 의욕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이자 선의지라고 생각했는데.. 자유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성적 존재자는 자유롭기 때문에 도덕법칙을 입법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유는 의지의 속성이 되어 선의지, 즉, 자유의지가 나타난 것이 맞나요?
4) 이성과 자유의 관계가 조금 헷갈려서요. 인간이 자유로운 이유는 이성을 지녔기 때문이고, 이성을 지닌 인간이 도덕법칙을 입법할 수 있는 이유는 자유롭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맞나요? 즉, 이성적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도덕입법이 가능하고, 이성적인간은 이성을 지녔기에 자유롭다 처럼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인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