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롤스, 노직, 샌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1년 05월 11일 22시 52분
- 조회수
-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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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2우선성 규칙은 오직 정의의 제2원칙에만 관련된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2.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불평등이 편재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의합니다.
3. ‘사회의 주요 직책과 직위에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이라는 의미입니다.
4. 롤스는 개인의 자연적 능력(=개인의 천부적 재능과 능력)을 사회의 공유 자산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롤스의 주장은 교재 230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자연적 능력이 공유 자신이므로, 그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산출된 이익은 온전히 그 개인의 몫이 아니라 타인 또한 응분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5.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간적 가치의 상실 때문이라는 점이 공정한 기회 균등과 차등의 원칙을 연결하는 것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관련성도 없습니다.
6. 시민불복종의 정의에 의하면, 그것은 시민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 정의는 이와 행동은 시민불복종에 해당되지 않음을 함축합니다.
7. 정의관이 그 자체가 도덕적 관점인 이유: 중첩적 합의의 산물인 정치적 정의관은 사회관과 인격체로서의 시민관 뿐만 아니라, 정의의 원칙들과 정치적 덕목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첩적 합의가 사회관과 인격체로서의 시민관 그리고 정의의 원칙들과 정치적 덕목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이유: 사회관, 시민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관점, 정치적 덕목에 대한 관점에 대한 공유 가능한 합의가 없이는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8. 네. 롤스가 부여한 정의를 있는 그대로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9. 노직이 거부하는 것은 소유물의 이동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분배 개념이 아니라 객관적 분배 원칙, 즉 정형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재분배입니다.
10. 앞의 ‘사회라는 집단’은 독립적 실재로 간주되는 분배 대상을 담고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고, 뒤의 ‘사회 집단’은 그러한 사회 안에 존재하는 국가 혹은 중앙 권위체와 같은 분배 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11. 협력 그 자체로 선으로 생각하고 구성원들 사이에 심정적 유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심정적 공동체는 분명 도구적 공동체와 구분됩니다. 하지만 협력의 동기가 사적 이익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다는 점, 그래서 이익 관심에 기반한 협력 이상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구성원들이 공공선에 대한 근원적 애착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정적 공동체와 도구적 공동체 사이에 유사점이 존재합니다.
12. ‘자아의 목적은 자아의 정체성을 이루는 본질적 요소이고, 그러한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 공유하는 공동체의 목적과 선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공동체의 목적과 선은 자아 정체성을 이루는 본질적 요소가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는 오직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의 목적과 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언급한 문장의 함의입니다.
▒▒▒▒▒▒ [김나윤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롤스, 노직, 샌델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정의의 원칙의 축차적 서열과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의 축차적 서열이란 상위의 원칙이 하위의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서, 제2우선성 규칙과 같은 경우는 정의의 제1원칙이 이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정의의 제1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회의 불균등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2우선성 규칙 (a)를 보면 기회의 불균등은. '오직'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해야만 한다고 되어있어서, 왜 제2우선성 규칙이 제1원칙과 관련하여 서술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정의의 제2규칙을 두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로운 저축 규칙을 지켜야 한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제2우선성 규칙은 저축 규칙이 정의롭지 않은 것이 허용되는 경우(과도한 저축률이 허용되는 경우)만을 서술하고 있어서, 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롤스의 사상이 반드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족한 저축률이 아니라 과도한 저축률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롤스가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의미없는 질문 죄송합니다ㅜㅜ
3. 정의의 제2원칙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저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용인될 경우는~ 우선 모든 사람에게 직위와 직책이 개방되게 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결부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렵습니다.
4. 각자의 재능으로 인한 이익이 사회의 협동의 산물이기에 이 이익을 차등의 원칙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롤스는 이에 대해 각자의 재능으로 인한 이익이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 재능과 능력' 혹은 '자연적 능력의 배분'이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천부적 재능과 자연적 능력의 배분은 같은 의미일까요..?
5.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간적 가치의 상실 때문이라는 점이, 공정한 기회 균등과 차등의 원칙을 연결하는 것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인간적 가치의 상실과 자아 실현의 경험의 상실을 막는 것이 (차등의 원칙에서 원하는 것인)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롤스가 주장하는 것일까요??
6. 기출 9번을 설명해주시면서 시민 불복종과 양심적 거부의 차이로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해야만 정당화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용,,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은 '다수자의 정의관에 근거하여~'인 것이구 시민 불복종 자체가 시민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시민 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해야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당.. 시민 불복종의 정의 자체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해야만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7. 중첩적 합의가 단순한 잠정적 타협이 아님을 설명해주실 때, 그 이유가 정치적 정의관은 그 자체가 도덕적 관점이고 또한 도덕적 근거에서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의관이 그 자체가 도덕적 관점인 이유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도덕적 근거에 기초하여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중첩적 합의가 사회관과 인격체로서의 시민관 그리고 정의의 원칙들과 정치적 덕목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ㅜㅜ
8. 정치적 자유에서 합당성과 정의감, 합리성과 선관에 대한 능력은 그 정의를 살펴보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들은 결부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의 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용?
9. 노직의 롤스 비판에서 노직은 비협동적 상황에서도 개별적 이익의 상충에 따른 분배 정의의 문제와 소유의 권리 문제는 발생한다는 점과, 롤스의 분배 정의 체제는 비협동적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만 의존하여 획득하는 이익의 정의로운 분배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롤스를 비판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분배'라는 단어가 노직의 입장에서 가능한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직은 분배 자체를 비판하되, 소유와 획득에 있어서 부정의가 나타난다면 그때만 재분배를 허용하는 입장 아닌가요,,? 개별적 이익의 상충에 따른 분배 정의와 자신의 이익에 의존하여 획득하는 이익의 정의로운 분배에 대하여 노직이 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때의 분배는 흔히 생각하는 누구에 의한 분배가 아니라 각자의 교환을 분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0. 분배 정의론에 대한 노직의 비판은 분배 정의를 성립하는 전제를 비판하는 것에서 그 입장이 나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1사회라는 집단이 있어 2그 안에 분배 주체인 국가 혹은 중앙 권위체가 있으며 3그에 의해 분배되길 기다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사회적 재화가 존재한다'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직은 이 전제의 부정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모든 재화를 관리하고 그러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합동으로 결정하는 "사회 집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에 의해 분배되길 기다리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재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회 집단"이 앞서 이야기한 분배 정의의 전제 중 1(사회 집단)과 2(분배 주체인 국가 혹은 중앙 권위체)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유는 노직이 1(사회 집단) 자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개인들의 연합체가 1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러한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11. 샌델 도구적 공동체와 심정적 공동체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구적 공동체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되는 공동체인 것처럼 심정적 공동체 또한 협력을 선으로 간주하더라도 결국 그 협력은 사적 이익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요?ㅠㅠㅠ 그래서 도구적 공동체의 한계인 협력을 오직 사적인 목적과 이해 관계의 차원에서만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또한 심정적 공동체의 한계로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도구적 공동체처럼 심정적 공동체 또한 이익이 안 맞는다면 계약을 깨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심정적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선에 대한 관심은 각자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도구적 공동체의 한계와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ㅜㅜ
12. 샌델이 롤스의 자아관을 비판하면서, 개인은 타인들과 목적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상호주관적인 자기 이해를 가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샌델의 자아관 자체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가는 구성적 자아이기 때문에, 개인은 공동체를 살펴봄으로써(타인들과 목적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간다(보다 광범위한 상호주관적인 자기 이해를 가진다)는 뜻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ㅠㅠ
질문이 정말 많네요ㅜㅜ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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