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홉스, 로크, 루소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1년 05월 18일 21시 13분
- 조회수
-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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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연법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성이 자연상태의 자연인들에게 명령하는 일종의 행위 규칙입니다. 그런데 자연인들의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되는 정치 사회에는 공통의 주권자와 그의 명령에 의해 평화 보장을 위한 법률이 존재하므로, 자연법은 더 이상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으로 작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네.
3.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 준수를 강제하는 공통의 주권자를 수립하여 평화와 안녕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4. 실정법의 기원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동의이고, 그것의 역할은 정치사회의 구성원이 감내해야 하는 정당한 구속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치공동체에서 개인의 자유는 오직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서만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5. ‘자연적 자유’의 정의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권력이 있기 마련인데, 자연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법이 있으므로 자연법 집행권이 존재할 것인데, 자연상태에서는 공통의 권력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권력은 개인들 각자에 의해 행사될 수 밖에 없습니다.
6. 절대군주정은 정부의 유형을 구분할 때 로크가 말한 군주정이 아닙니다. 군주정, 민주정, 과두정의 입법권 행사 주체가 사회계약의 목적 혹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들은 공통의 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고, 인민 저항의 대상이 됩니다.
7. 대의 정치는 대표자 선출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라 정치공동체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이루어지는 방식을 지시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대표자의 수가 아니라 신탁 행위를 통한 입법권 배치 형태 혹은 입법권 소유 주체 결정 방식입니다. 로크에 의하면, 사회계약과 그것에 근거한 신탁 행위를 통해 정치 사회, 정부, 정부 권력이 수립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정치 사회는 다수결 원칙과 대표자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시민에 의한 입법권 소유 주체 결정 방식에 따라 정부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8. 사회계약은 내가 구성원 전체와 맺는 계약이자 동시에 나와 맺는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의지는 공화국 국민의 의지이자 동시에 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9.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는 개인들에 대해,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으로는 주권자에 대해 계약 이행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루소에 의하면,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된 국가에서 개인은 주권자이자 동시에 국가의 법률에 복종해야만 하는 신민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각 개인은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개인들에 대해 정치적 의무를 질 뿐만 아니라, 신민으로서는 주권자인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공동체에 대해 정치적 의무를 집니다.
10-1. 단일 정치공동체는 국민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므로, 단일 정치공동체가 주권자라면 그것을 구성하는 국민들도 주권자입니다.
10-2, 3. 일반의지는 ‘개별 국민’의 의지 중 공공선을 지향하는 의지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 중 공공선을 지향하는 의지입니다. 국민은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국민의 의지가 곧 공동 자아의 의지이고 일반의지입니다.
11-1.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시민이 법의 통치 하에 있기 때문에 시민 상태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이든 공통의 시민법이 존재하는 시민 상태에서든 개인과 개인의 전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1-2. 언급하신 전쟁상태에서 전쟁은 엄밀한 정치학적 의미에서 전쟁이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의 사이의 생겨난 심각한 대립과 갈등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12.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따르면, 개인이 자신을 전체 공동체에 양도하게 되면, 개인은 다른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일반의지 혹은 일반의지인 표현인 법만을 자신을 지도하는 원리로 삼게됩니다. 일반의지는 국민의 의지이자 동시에 자신의 의지이므로, 개인은 전면적 양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그 어떠한 상태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소가 "각자는 자신을 전체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아무에게도 양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성원은 누구나 남에게 양도하는 자신에 대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남에 대해 획득하는 것이므로, 결국 사람은 자기가 상실한 모든 것과 동일한 대가를 얻게 되고 자기가 소유하는 것을 보존하기에 더욱 큰 힘을 얻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 [김나윤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열정적인 강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치를 복습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홉스 질문은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 제2자연법과 사회계약이 헷갈립니다.. 제2자연법-> 제3자연법-> 제3자연법이 자연상태에서는 지켜질 수 없음-> 제3자연법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강제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코먼웰스 성립 이라는 순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코먼웰스를 만드는 이유가 제3자연법의 준수를 위해서인데, 코먼웰스를 만든 후 자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의아해졌습니다. 홉스에게 있어 비록 코먼웰스가 자연법 준수를 위해 만든 것일지라도, 코먼웰스를 설립하면 주권자가 국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정하기에 굳이 국민이 된 자연인들이 자연법에 대해 의논할 필요가 없어져서 자연법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혹은 제2자연법과 사회계약에서 자연인들이 양도하는 것이 같은 것이기에, 순서는 달라도 사회계약과 제2자연법은 결국 그 성격이 같아,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법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자연법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2. 제2자연법과 사회계약에서 자연인들이 양도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 이해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2자연법에서 자연인들은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평화를 없애는 원인이었던 자연적 자유(자연권)를 상호 양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연권을 양도합니다. 사회계약은 신의계약의 준수를 보장하는 공통 권력을 설립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해서 제2자연법의 목적(평화 추구)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양도하는 것을 보면 자연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이라서 제2자연법에서 양도하고자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교재 76페이지 사회계약 원문에 '나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이 사람 혹은 이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할 것을 승인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제2자연법에서 양도하고자 했던 자연권=사회계약에서 양도하는 자연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 으로 보면 되는 것일까요?
3. 더불어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2자연법의 목적과 사회계약의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홉스의 사회계약의 목적은 평화 추구라고 서술되어 있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회계약의 목적이 신의계약의 준수이고 이 신의계약이 준수되어야 하는 이유가 평화 추구이기에 결국 사회계약의 목적 또한 평화 추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4. 로크 사회적 자유와 법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로크의 자유의 본질이 타인의 의지나 입법권에 구속되지 않을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유는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의 동의에 의해 제정된 입법권 이외에는 여타의 입법권 하에도 있지 않는 정치 사회 안에서의 개인의 자유라는 정의가 성립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동의'한다는 내용이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90페이지에 서술해주신 사회적 자유와 법의 관계를 보면, 법 안에서 개인이 자유를 가지는 이유의 중심이 '실정법은 정치 사회에서 인간이 감내해야 하는 정당한 구속의 범위와 한계를 지시해 준다'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해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5. 문득 든 의문인데, 법에 의해 자신이 가진 자유의 정당한 구속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것은 마치 (사회계약이 성립해야 했던 근본적 이유인) 자연법 집행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자유를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법 집행권의 자유는 자연적 자유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요,,? 그리고 자연법 집행권이 자연법에 의해 보장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6. 로크가 반대한 절대군주정이 로크가 정부의 유형에서 이야기한 군주정과 같은 것인가요,,? 그런데 만약 같은 것이라면 굳이 군주정만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일인 군주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러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호소할 수 있는 공정한 법률과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민주정과 과두정 또한 만약 예시로 과두정을 보았을 때, 과두정을 운영하는 선택된 소수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절대군주정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호소할 곳이 없지 않나요,,?
7. 로크의 사회계약, 정부의 유형, 대의 정치의 순서가 헷갈립니다. 저는 사회계약-> 다수의 의지에 따라 정치 권력 행사 주체 선출(대의 정치)-> 선출된 정치 권력 행사 주체에게 공통의 권력 신탁(신탁) 이라 보았는데요, 이때 다수의 의지에 따라 선출된 정치 권력 행사 주체 즉, 대표자의 수에 따라 정부의 유형이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사회계약-> 대의정치(대표자선출)-> 신탁(선출된 대표자에게 권력 위임)= 정부의 유형 구분(대표자의 수에 따라 민주정, 과두정, 군주정 나누어짐). 이렇게 보아도 될까요..?
8. 루소의 사회계약이 '나 자신과 맺는 계약'이라는 점이 어렵습니다. 사회계약은 모든 구성원이 일반의지를 형성하고 이에 복종함으로써 단일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개인들끼리, 즉 개인이 공동체 모두와 맺는) 계약이 아닌가요? 나의 의지인 일반의지를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더라도, 이 약속이 내가 나와 맺는 약속이 아니라, 나의 의지인 일반의지를 따르겠다고 모두와 맺는 약속이 아닌지요,, ㅠㅠ 왜 나 자신과 맺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9. 8번과 이어지는 질문입니당,, 교재 134페이지의 두 번째 원문의 이해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ㅜㅜ 공공과 개인 사이의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개인이 서로 계약을 맺는 것이라는 말인가요?? 여기서도 자기 자신과의 계약이라는 점이 이해가 안 갑니다.ㅜㅜ 다음 문장이 정말 어려운데요.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는 개인들에 대해,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으로는 주권자에 대해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 말이 도통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ㅜㅜ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10-1. 더불어 루소의 일반의지와 주권자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주권자는 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 공동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한 개인, 즉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별 국민은 주권자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루소의 입장에서 개별 국민도 주권자로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10-2. 일반의지가 공동 자아의 의지라는 것이, 일반의지는 개인의 의지 중 공공선을 지향하는 의지라는 것과 대립되는 듯 해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일반의지라는 것은 개별 국민의 의지 중 공공선을 지향하는 성격을 가진 의지들이 모두 모여 하나의 의지로 형성된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합쳐서 형성된 의지는 질적 혹은 양적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성격적으로 동일한 같은 의지들이 마치 겹쳐지듯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개별 국민이 가진 그 하나의 의지와 완전히 같아서, 그 형성된 의지를 개인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자신의 의지이다. 하지만 일반 의지는 개별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지가 겹쳐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개인의 의지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동 자아의 의지라는 측면이 갑자기 헷갈립니다.ㅜㅜ
10-3. 10-2번과 동일한 질문 같습니다. 교수님 보충 자료 루소 19페이지에 일반의지는 공동 자아의 의지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20페이지에는 국가 최고 권력은 국민의 의지인 일반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서술이 어떻게 공통된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공동 자아가 국민인가요,,,??!!
11-1. 루소는 전쟁이 국가 대 국가의 실재적 관계에서만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 자연상태의 개인에게는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고, 시민상태의 시민은 만인이 법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교재 125페이지 원문) 교수님이 보충자료 16페이지에 써주신 것처럼 소유의 제도화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상태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 불개능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민상태의 시민이 법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 어떻게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11-2. 전쟁이 궁금하여 발췌독을 해보았는데요, <사회계악론 연구> 281페이지 마지막 단락에는 자연상태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간들 사이에 투쟁과 살육이 자행되는 전쟁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전쟁상태는 인간 대 인간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ㅜㅜ 전쟁이 국가 대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과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12. 교재 132페이지의 아래 원문의 내용이 해석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당,, 사회계약의 본질이 각자가 자신의 인신 및 모든 능력과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의지의 최고지도 하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의 결합체를 구성하는 성원들인 우리 모두는 각자를 전체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계약을 하는 순간 (내 인신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계약자의 사적인 인격은 사라지고, 그 대신 '하나의 도덕적이고도 집합적인 단체' 즉 '공적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재 132페이지 아래 원문의 줏간 부분에 있는 "각자는 자신을 전체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아무에게도 양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성원은 누구나 남에게 양도하는 자신에 대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남에 대해 획득하는 것이므로, 결국 사람은 자기가 상실한 모든 것과 동일한 대가를 얻게 되고 자기가 소유하는 것을 보존하기에 더욱 큰 힘을 얻는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사적 인격은 사라지고 집단적으로 생성된 공적 인격만 남은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아무에게도 양도한 것이 아니며 '구성원'과 '사람'이 남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자신의 소유를 보존하기 위한 더 큰 힘을 얻는지요,,ㅜㅜ
항상 질문이 넘쳐나서 정말 죄송합니다.ㅠㅠ
너무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 싶지만,,
기본부터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래도 교수님 덕분에 정말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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