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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4~5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나윤
등록일
2021년 06월 22일 11시 51분
조회수
149
첨부파일
헉 답해주신 줄 모르고 질문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저 궁금했던 것 질문드립니다! 밀 1. 불가침의 개인 자유의 영역에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들 사이의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확실한 동의와 참여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경우 타인의 동의가 전제되어 타인에게 가해지는 직접적 해악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2. 자유의 원리 적용의 예외에서 성숙한 능력으로 일컬어지는 자결 능력이 인간의 개별성, 행복, 자유의 관계에서의 높은 정신적 능력과 동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자유'의 본질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확립한 인생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자유'라고 했을 때, 이 개념 안에는 ①고차원적인 정신적 능력과 ②각자 자신의 본성에 따른 독특한 능력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즉, 자신의 독특한 능력 그리고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인생 설계를 고차원적인 정신적 능력으로 확립하여 자신의 목적을 세우고 이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자유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하버마스 4.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이 되기 위해서 자유롭게 타당성 요구를 해야 하고, 또한 제기된 타당성 요구에 대해서 검증되어야 함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타당성 요구를 반대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생깁니다. 의사소통이 이상적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네 조건에 있는 부분인데요, 타당성 요구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타당성 요구를 반대'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제기된 타당성 요구에 대해 '타당성 검증하기 싫어!'하고 반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또한 교재 p. 290에 보면 '누구도 질문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와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5. 교재 p. 291에 있는 '의사소통 합리성은 인간들이 서로를 자율적이고 이성적이며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인격으로 보면서 서로 대화하는 능력'이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 문장의 '즉, 그것은 어떤 상황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강제 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이성의 능력이다.'라는 말이 이 전의 문장과 어떻게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전자는 '서로를 자율적인 등등의 인격으로 본다'는 것이 그리고 후자는 '외부로부터의 강제 없이' 라는 것이 각각의 문장에서 핵심적인 것 같은데요. 이 두 말이 어떻게 같은 것이 되는 것인가요? 외부로부터의 강제가 없으면 서로를 인격으로 보는 것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6-1. 생활세계와 체계의 개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생활세계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며 체계는 생활세계로부터 분화되어 나온 경제와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인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상징적 재생산의 영역'이며 체계는 '목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며 체계에서 개인들의 사회적 통합은 효율성을 목표로 한 기능적 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들어가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것은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의 합리성, 즉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를 통해 사람들이 통합된.. 것이고..(넓은 생활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공론장을 통해서인 것 같습니다.) 체계는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잘 사는 것, 행정적인 영역에서는 잘 다스리는 것이라는) 목적에 대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역이어서 이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기능적 연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활세계와 체계에서 각각의 합리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각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상징적 재생산/ 물질적 재생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사회적 통합과 기능적 연관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6-2. 더불어 생활세계는 개인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체계는 개인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불가능한 영역인 것인가요? 교재 p. 292에 행정 체계의 확대로 인해 개인이 국가 행정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 참여의 가능성이 축소된다고 되어 있는데,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즉 생활세계가 체계로 변모되었을 때(?) 그래서 생활 세계의 개인이 행정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러한 대상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버마스가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7. 교재 p. 293을 보면, 공론장에서 시민들은 담론을 통해 합리화된 생활세계에 내재한 규범적인 힘을 드러낸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공론장에서 시민들이 합리적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의를 통해 시민들이 공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여,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활세계가 진전되기 때문에 '합리화된 생활세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리화된 생활세계에 '내재한 규범적인 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즉, 담론을 통해 드러내는 규범적인 힘이란 무엇이며, 규범적인 힘을 드러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8. 제기된 타당성 주장에 대해 청자가 예/ 아니오로 의견을 표명할 때, 타당성 주장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청자가 타당성 주장에 대해 '아니오'할 때, 그것은 네 가지 타당성 요구에만 한정해서 아니오할 수 있는 것일까요? 즉 나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진리인 것 같지 않다, 정당해보이지 않는다, 성실하지 않다 등의 반박이 아니라, 청자가 비합리적으로 '나는 화자의 타당성 주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 타당성 주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버마스가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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