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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홉스

작성자
장소영
등록일
2021년 06월 25일 20시 43분
조회수
82
첨부파일
1. 사회계약에서 77페이지의 원문을 보면 '그 사람 또는 합의체에 찬성 투표한 자나 반대 투표한 자나 모두 똑같이 그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 자신의 행위와 판단으로 승인하기로 신의계약을 체결할 때 설립된다.'라고 서술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격을 대표하는 자에 대한 동의 혹은 수립과 신의계약은 별개의 것인가요? 인격 대표자에 위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자연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사회게약에는 합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국가 안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복종의 한계에서 법은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장애물이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에서 의문점이 듭니다.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고 주권자가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의 행위 혹은 뜻은 곧 나의 행위이자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가 수립한 법 또한 내가 수립한 법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법이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장애물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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