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홉스
- 작성자
- 장소영
- 등록일
- 2021년 06월 25일 20시 43분
- 조회수
- 8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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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계약에서 77페이지의 원문을 보면 '그 사람 또는 합의체에 찬성 투표한 자나 반대 투표한 자나 모두 똑같이 그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 자신의 행위와 판단으로 승인하기로 신의계약을 체결할 때 설립된다.'라고 서술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격을 대표하는 자에 대한 동의 혹은 수립과 신의계약은 별개의 것인가요? 인격 대표자에 위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자연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사회게약에는 합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국가 안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복종의 한계에서 법은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장애물이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에서 의문점이 듭니다.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고 주권자가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의 행위 혹은 뜻은 곧 나의 행위이자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가 수립한 법 또한 내가 수립한 법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법이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장애물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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