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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홉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1년 06월 29일 21시 34분
조회수
183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다수결에 의해 어느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사람 또는 합의체에 찬성 투표한 자나 반대 투표한 자나 모두 똑같이 그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 자신의 행위와 판단으로 승인하기로 한다.”가 신의계약의 내용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원문을 읽어 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주권자는 나의 인격의 대표자이자 동시에 나의 통치자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주권자의 통치를 받는 그의 신민 혹은 백성입니다. 따라서 나의 인격을 대표하는 주권자의 행위는 사회계약의 정신에 따라 원칙적으로 나의 행위이기는 하나 동시에 신민에 대한 통치자의 행위, 즉 신민이 나에게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 [장소영 회원님의 글] ▒▒▒▒▒▒ 1. 사회계약에서 77페이지의 원문을 보면 '그 사람 또는 합의체에 찬성 투표한 자나 반대 투표한 자나 모두 똑같이 그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 자신의 행위와 판단으로 승인하기로 신의계약을 체결할 때 설립된다.'라고 서술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격을 대표하는 자에 대한 동의 혹은 수립과 신의계약은 별개의 것인가요? 인격 대표자에 위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자연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사회게약에는 합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국가 안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복종의 한계에서 법은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장애물이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에서 의문점이 듭니다.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고 주권자가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의 행위 혹은 뜻은 곧 나의 행위이자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가 수립한 법 또한 내가 수립한 법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법이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장애물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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