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국가와 권위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1년 07월 04일 18시 05분
- 조회수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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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래 3595번의 답변을 참고해 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정한 협력론이 협력을 통해 발생하는 혜택이 아니라 시민 상호간의 협력의 의무를 국가 권위에 대한 복종 의무의 근거로 강조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박효종 교수는 공정한 협력론을 의무론적 접근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예진 회원님의 글] ▒▒▒▒▒▒
1. 국가와 권위 특강 중 '정의와 국가'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롤스와 하버마스의 절차적 정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롤스의 무지의 베일의 절차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의 베일로 정보를 차단하는 것보다 장애자의 필요 충족을 위해 오히려 공개되는 것이 낫다는 논리를 전개하는데, 이는 무지의 베일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무지의 베일의 본래 목적은 자신과 타인의 구체적 신상정보를 차단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장애자임을 공개한다면 무지의 베일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가요? 이 비판의 적절성에 관해 궁금합니다.
2. 협력적 구도에 따른 국가 권위의 정당성 논변과 홉스의 사회계약주의에 따른 국가 권위의 정당성 논변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자는 의무론적 접근이고, 후자는 결과론적 접근이라고 교수님게서 말씀해주셨는데, 전자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의 결과로 나타난 혜택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결과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혼동이 왔습니다. 두 주장 모두 혜택에서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찾고 복종의 의무를 도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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