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로크
- 작성자
- 김수빈
- 등록일
- 2021년 07월 10일 12시 45분
- 조회수
- 10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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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 부분을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겨서 사이트에 나와있는 교수님의 답변도 찾아보았는데요, 그래도 모르는 것 투성이라 남깁니다 !!
로크에서 정부와 정치사회의 구분에서 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치사회의 수립 기원은 시민들의 동의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명시적 동의를 통해 사회계약을 맺어 정치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후 공통권력으로서의 집행권과 입법권이 확립된다고 공부했어요
또 집행권과 입법권이 확립된 후 이러한 공통권력은 있는데, 아직 이 자연적 권력을 누구에게 위임할지 행사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의 의지에 부응해 통치의 부담을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개인 혹은 집단에 맡김으로써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수립 기원은 신탁이 되는 것이고, 정치사회의 수립 기원은 동의이니까 명백하게 정부의 수립기원과 정치사회의 수립 기원은 서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2년도 36번 정치 홉스와 로크 문제 지문에서 보면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판정할 법률이 없고, 확립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판정할 공평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비록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것을 올바르게 집행할 권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정치사회를 만들게 된다. 사람들이 정치사회를 만들 것에 동의하면, 그들은 곧 결합하여 정부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형성되며, 생명, 자유, 재산의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막 줄 정부는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형성되며 ~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정부는 신탁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요 ? 왜 동의라고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두번째는 로크가 말하는 국가와 정치사회가 같은 뜻인가요?
또 정치사회에서 누가 입법권을 맡을지 결정할 때 대표의 원리 + 다수결의 원리로 운영되는 것이 대의 정치라고 생각했는데, 이 대의정치가 어쨌든 다수의 인민이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에게 정치권력을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와 시민들 간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의정치가 정부로서 이야기를 해야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생각이 잘못된 건지 감이 무지 안잡히네요 ...!
질문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
건강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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