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1년 08월 15일 09시 34분
- 조회수
-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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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닙니다.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의 종합을 통해 세계의 동일성과 다양성이 해명됩니다. 특수한 시공간에 의해 국한되어 다양하게 분화된 기가 이를 국한함으로써 각기 고유한 이치를 지는 다양한 존재자들이 생성되지만, 그러한 다양한 존재자들을 관통하여 유행하는 본연지리는 그 성격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의 동일성과 다양성의 근원을 설명하는 이이의 입장입니다.
2. 이상적 사회계약 이전의 상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평등과 부자유입니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목적은 현실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자연상태에서 자연인이 향유하였으나 불평등한 사회에서 잃어버렸던 자연적 자유를 사회적 자유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루소에 의하면, 허영심은 불평등의 시작이고 사적 재산의 발생은 불평등 발생의 실제적인 원인입니다. 루소의 사회계약은 개인을 일반의지만을 자신의 행위의 원칙으로 따르는 국민으로 변모시키는 계약입니다. 즉, 자신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주체로 변모시키는 것이 루소의 사회계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탄생한 공화국의 국민은 자신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사적 재산을 활용하여 동료들을 자신의 의지의 지배 하에 예속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원초적 입장’은 순수절차적 정의라는 정의관으로부터 도출해 낸 관념이라는 것이 롤스의 주장입니다. 즉,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공정한 절차로부터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롤스의 기획입니다. 여기서 절차는 행동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합리적 사고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사고란 전제 혹은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리적 절차에 따른 사고이고, 원초적 입장은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합리적 사고를 위한 가정들의 총체입니다.
▒▒▒▒▒▒ [김나윤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이 명확히 답변해주신 덕분에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 이이의 이통기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교재의 논리적 순서에 따르면 이통기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이때 첫 번째 의미(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에서 파생되는 의의와 두 번째 의미(기가 이를 국한한다)에서 파생되는 의의를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에서는 세계의 동일성과 다양성의 근원이, 두 번째 의미에서는 주희의 이일분수를 이일기분수로 해석한 것이 파생된 것이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의의가 모두 이통기국에 대한 두 번째 의미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세계의 동일성과 다양성의 근원'이라는 의의가 첫 번째 의미에서만 도출할 수 있는 것일까요?
2. 루소의 사회계약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홉스와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존재하기에 이를 극복하고자 사회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은 자연상태의 문제점의 원인을 없애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자기 보존을 못 하게 되니 이 권리를 한 사람 혹은 하나의 인격에 양도하고,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자연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전쟁상태가 되니 동의를 통해 이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정치사회를 형성사는 것처럼요. 그런데 루소의 사회계약에는 이러한 특징이 없는 것 같아서 의문이 듭니다. 즉, 루소는 이전 사상가들(홉스. 로크)과 달리 정치사회 이전의 문제점의 원인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연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 모여 사는 것에서 불평등한 사회계약이 생기는 것이 (이것을 자연상태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상태의 문제점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의 원인은 허영심과 사적 재산 소유인 것 같습니다. 허영심은 불평등의 시작이며, 사적 재산 소유로 인해 불평등이 생겨나고 허영심과 사적 재산 소유가 결합하여 불평등이 심화되니까요. 그렇다면 루소가 이전의 사상가들과 같은 노선을 탄다면, 허영심과 사적 재산 소유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사회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달리 루소의 사회계약의 본질이 '각자가 자신의 모든 힘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공동체에 전면 양도하여 공동의 상위자로서 일반의지를 형성하고, 모든 구성원이 이에 복종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하여 단일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약'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루소가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사회계약을 도출했는지요..
3. '원초적 입장'과 '순수 절차적 정의'의 연결에 대한 이해가 모호합니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분배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도달하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원초적 입장은 원초적 계약 상황에 대한 철학적 가정들(조건들)의 총체입니다. 이 두 가지 점은 이해가 되나,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한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관념을 이론의 기초로 사용하려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난해합니다. 보통 절차라고 한다면 '과정'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공정한 절차를 가진다'라는 말은 A를 수행한 후 B를 수행하고 ... 마지막으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행동의 과정들이 공정한 것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롤즈에게 있어 원초적 입장은 이러한 행동의 과정을 순서대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철학적 조건들의 집합이 아닌가요? 원초적 입장이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며,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관념을 이론의 기초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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