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공화주의
- 작성자
- 김수빈
- 등록일
- 2021년 08월 16일 11시 23분
- 조회수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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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 항상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공화주의를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는데요,
공화주의, 김경희라는 책에서 이런 원문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공화주의적 자유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성해 내는 민주적 혹은 적극적 자유와도 다르다. 물론 스스로 지배하는 자치 혹은 자기 규율의 자유는 강요를 통한 비자발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공화주의적 자유와 비슷하다. 그러나 양자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적극적 혹은 민주주의적 자유 개념은 자신의 의사와 그의 행동을 지배하는 법 규칙 등이 일치할 때 가능한 것이지만, 공화주의적 자유는 타인의 자의로부터 자유로울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공화주의적 자유에서는 자신이 만들었든 타인이 만들었든 간에 법이 타인의 자의적 의지 행사를 제한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법에 의한 간섭, 나아가 국가의 공정한 개입을 자유에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적극적 혹은 민주주의적 자유 개념은 자신의 의사와 그의 행동을 지배하는 법 규칙이 일치할 때 가능하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화주의적 자유도 앞선 문장과 같이 자신의 의사와 그의 행동을 지배하는 법 규칙이 일치할 때 자유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제정한 법 하에서 자신의 의지도 종속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 '스스로 지배하는 자치 혹은 자기 규율의 자유'는 공정하게 입법된 법의 지배가 아닌,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의지나 다른 집단의 타의적 의지에서 강제되어 비자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안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즉, 자기 규율의 자유는 비지배로서의 자유인 공정한 법의 지배 하에서만 제한되는 자유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
이게 맞다면 공화주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자유 혹은 적극적 자유의 공통점은 모두 '공정한 법의 지배가 아닌,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적인 의지 하에 예속되어 강제되는 비자발적인 행동의 강요 반대'를 하는 것이겠지요?
제가 지금 공화주의적 자유랑 적극적 자유랑 헷갈려서 구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명 교수님 인강을 듣고 나서는 깨달았는데, 다시 보니깐 또 이해가 안가네요.....
마지막으로, 여기서의 민주적 혹은 적극적 자유는 제가 알기로, 공동체나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로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개인의 목적 실현을 가로 막는 장애의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허용하는데 왜 저 단락에선 자유주의자들이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적어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혹시 자유주의자가 생각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가 아닌 소극적 자유만 옹호해서 그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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