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뒤로

강의내용질문

[4~5월 강의질문]  칸트 관련 질문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1년 08월 17일 22시 27분
조회수
181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칸트는 의무감을 ‘도덕법칙에 따르려는 내면적인 심정’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칸트의 의무감은 우리가 일상적 의미로 사용하는 감정의 한 종류라기 보다는 ‘의무 의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욕구 능력의 객관’이라 했을 때, 객관은 대상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욕구하는 대상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3. 말씀하신 내용은 첫 번째 비판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판의 핵심은 행복의 원리가 보편적인 도덕원리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김예진 회원님의 글] ▒▒▒▒▒▒ 1. 칸트에게 ‘의무감’이라는 표현을 사용가능 한가요? 오직 의무만을 의욕하고, 의무를 행하는 것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껴서 행하는 행위는 칸트에게 도덕적 행위인가요? 의무‘감’이라서 감정의 영역이 아닌가 헷갈립니다. 2. 칸트 관련 보충자료 9쪽의 예시답안(교재 109쪽 수정)을 보면 두 번째 근거에서 ‘욕구능력의 객관인 행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행복은 ‘욕구능력의 주관’이 아닌가요? 3. 칸트 관련 문제 11번(교재 109쪽)의 답안으로 '행복의 원리는 자기 행복의 추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상대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