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칸트 관련 질문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1년 08월 17일 22시 27분
- 조회수
- 18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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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칸트는 의무감을 ‘도덕법칙에 따르려는 내면적인 심정’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칸트의 의무감은 우리가 일상적 의미로 사용하는 감정의 한 종류라기 보다는 ‘의무 의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욕구 능력의 객관’이라 했을 때, 객관은 대상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욕구하는 대상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3. 말씀하신 내용은 첫 번째 비판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판의 핵심은 행복의 원리가 보편적인 도덕원리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김예진 회원님의 글] ▒▒▒▒▒▒
1. 칸트에게 ‘의무감’이라는 표현을 사용가능 한가요? 오직 의무만을 의욕하고, 의무를 행하는 것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껴서 행하는 행위는 칸트에게 도덕적 행위인가요? 의무‘감’이라서 감정의 영역이 아닌가 헷갈립니다.
2. 칸트 관련 보충자료 9쪽의 예시답안(교재 109쪽 수정)을 보면 두 번째 근거에서 ‘욕구능력의 객관인 행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행복은 ‘욕구능력의 주관’이 아닌가요?
3. 칸트 관련 문제 11번(교재 109쪽)의 답안으로 '행복의 원리는 자기 행복의 추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상대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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