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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루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1년 08월 18일 17시 33분
조회수
202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일반의지를 형성할 때 양도하는 것은 각자가 소유한 자신의 모든 힘과 권리입니다. 각자는 이를 전면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정치 공동체를 수립하고 그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이 됩니다. 일반의지는 이러한 국민 전체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전체 국민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전체 국민에 의해 집단적으로 행사될 수 있을 뿐, 그 누구도 그것을 대표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으며, 또한 분할될 수 없습니다. ▒▒▒▒▒▒ [류경민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남. 사회계약을 공부하던 중 루소의 양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루소는 일반의지가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나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의지를 형성할 때에도 “양도”는 아닌가요? 저는 자연인 모두가 본인의 주권을 공동체에 전면 양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에는 양도라는 말이 쓰여도 되나요? 학자마다 같은 용어를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의미를 확실히 하는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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