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인간중심 환경윤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5년 06월 03일 13시 14분
- 조회수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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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권리의 소유는 그러한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양육 의무나 위급한 자를 구조해야 할 의무 등은 권리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의무가 권리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 말씀하신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의 문제점은 평등의 원칙과 효용의 원칙이 항상 정합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 심지어 대립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평등의 원칙이란 간략히 말해서 이익 관심을 가진 모든 존재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므로,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원칙입니다. 반면에 효용의 원칙은 선의 총합 혹은 이익의 총합을 극대화하라는 원칙이지요. 이 두 원칙을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익 관심을 가진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대우하여 그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계산하겠지만, 효용의 원칙에 의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존재의 이익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피터 싱어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어떤 존재의 이익을 차별 대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레간의 비판은 이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정복경 회원님의 글] ▒▒▒▒▒▒
1. 응용윤리 - 환경윤리 - 인간중심 환경윤리 교재 17P에서
권리를 전제하지 않는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셨고, 그 예시를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수업을 들으면서 그 부분을 놓친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그러한 의무와 그것이 왜 권리를 전제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2. 또 레간의 동물 권리론 - 피터싱에의 동물해방론에 대한 비판 25P에서
동등한 이익을 가진 개체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언제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교재에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가 각 개체에 따라 그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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