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공화주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1년 08월 24일 18시 04분
- 조회수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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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입헌 군주제란 군주의 정치적 지위와 권력이 법에 의해 제한되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는 군주가 실제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나라도 있고, 현대의 영국처럼 군림하되 실제로 통치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2. 역사적으로 공화정은 군주정에 반대하여 나온 정치 체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2인 이상이 통치권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모든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족 공화정과 민주 공화정의 구분의 일차적 기준이 이것입니다. 즉,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 특권 계급의 소수가 통치권을 장악하여 행사하면 귀족 공화정이고, 인민 전체 혹은 인민의 다수가 통치권을 장악하여 행사하면 민주 공화정입니다. 그런데 귀족 공화정은 말씀하신 공화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의 대부분의 공화주의자들은 귀족 공화정을 배척하였습니다. 민주 공화정의 원뜻은 앞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 공화정의 성격에 대한 관점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되어 현재의 형태로 확립되었고, 그래서 현재 우리는 국가의 통치권 혹은 주권을 인민이 소유하여 행사한다는 민주주의 이상과 모든 시민의 자유와 평등, 정의, 공공선의 실현을 정치 행위의 목표로 간주하고, 이를 위한 제도로서 법치와 혼합정 혹은 권력 분립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의 이상이 결합되어 형성된 정치 체제만을 민주 공화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3. 네. 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형성된 공정한 법에 의한 지배는 공화정의 본질입니다.
▒▒▒▒▒▒ [류경민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화주의에 대해 공부하던 중 구분이 되지 않는 개념이 많아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정의 정립부터 제대로 되지 않아 질문이 횡설수설한 점 미리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공화주의에 대해 각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르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공화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봐야 하고 여러 공화국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 형태마다 공화정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답이 서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입헌 군주제/ 민주 공화국/ 귀족 공화국/ 입헌 공화국/의 차이가 구분이 되지 않아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입헌 군주제는 입헌 = 법에 의해, 군주제 = 군주가 통치하는, 즉 국민(인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아닌 세습 군주에 의한 통치라고 생각했습니다.
2. 민주 공화정과 귀족 공화정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화정의 의미를 이해할 때, 공화정은 정의와 공공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민들이 모인 정치 공동체로 이해하고, 정의와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계급의 사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권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혼합정이 적합하며, 법은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 공화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권력을 견제하는 삼권 분립이 현대 우리나라 공화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며, 그 근원인,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민주" 공화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공화국 = 정의, 공공선을 위해 권력이 분산 (마치, 혼합정처럼)
민주 = 국민에 의한 통치. 즉, 앞서 말한 분산된 권력의 근원?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
하지만, 이렇게 공화정을 이해하게 된다면, 귀족 공화정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의 근원이 귀족에게 있다는 말일까요 ....? 아니면 그 권력 분립이 인민 전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임 형식이든, 직접 민주주의이든) 귀족의 소수가 담당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귀족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
귀족 공화정과 민주 공화정의 차이는 단순히 공화정은 2인 이상의 통치를 의미하며, 민주 공화국은 인민(다수)에 의한 통치, 귀족 공화국은 귀족(소수)에 의한 통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그쳐야 하나요?
그렇다면, 교재 p. 327에 의한 공화주의의 특징 중 하나인 법에 의한 통치에 대한 설명에서 법은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상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공화주의는 당연히 권력이 모든 인민에게 분산된 혼합정의 형태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귀족 공화정은 과도기...?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3.
입헌 공화국에서 입헌은 위와 동일하게 법에 의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뒤의 공화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칸트는 법에 의해 권력이 분립되어 한 권력에 의해 힘이 집중되지 않은 채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입헌 공화국이라 주장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 공화국은 무조건 입헌 공화국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교수님, 다시 한번 질문이 횡설수설한 점 죄송합니다.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강의도 다시 여러번 돌려보았지만, 저 혼자 답을 내릴 수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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