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루소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1년 09월 06일 12시 21분
- 조회수
- 147
- 첨부파일
-
질문 감사합니다.
용어와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입법권에서는 대표될 수 없고, 행정권에서는 대표될 수 있다.”라는 문장에서 첫 번째 대표는 국민의 일반의지 혹은 입법 의지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표는 불가능합니다. 후자의 대표는 국민의 일반의지의 선언인 법의 집행의 대리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동일한 용어를 반드시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 [정이슬 회원님의 글] ▒▒▒▒▒▒
선생님!
정치 강의 들었던 학생입니다.
밑의 사진처럼 위의 설명부분과 원문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김병찬 선생님의 책에서는 정부는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의사를 집행하는 대행자일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법은 오직 전체 의사의 선언인 만큼 입법권에 있어서 국민이 대표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법의 적용에 불과한 행정권에 있어서는 국민은 대표될 수 있고 또한 되어야 한다."
책을 통해 정부가 즉 행정권을 실행하는 곳이며, 대리는 가능하지만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원문에서는 입법권에서는 대표될 수 없고, 행정권에서는 대표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선생님...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