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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롤스, 노직, 왈처 질문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1년 09월 15일 15시 06분
조회수
352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2. 제조건의 평등을 본질로 하는 민주 사회의 시민의 지닌 정신적 경향를 보셔야 합니다. 토크빌에 의하면, 민주 사회의 시민이 지닌 특징은 평등에 대한 열정과 고양된 독립심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경향으로 인해 개인들은 분열되어 고립되고, 홀로 남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개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개인에게 주요 관심은 공동체의 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쾌락만이 관심사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충족시켜 줄 물질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하게 됩니다.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주 사회의 문제점은 민주 사회의 본질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개인의 정신적 경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3. 토크빌이 시민의 광범위한 정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정치적 자유의 실현하고 공적 덕성을 소유한 시민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의 자발적 결사체의 활용을 강조하였습니다. 4. 토크빌이 말한 결사체는 정치적 의사 결정과 집행을 위한 실질적 힘을 소유한 집단으로서, 민주 정치 과정을 이끌어 가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결사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5. 자유가 공적 덕성의 회복 혹은 성취의 필요충분한 조건이라 내용은 제 교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신에 대한 인식 혹은 진리 인식이 지니는 성격 때문입니다. 신에 대한 인식은 물질을 대상으로 한 인식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신에 대한 인식에서는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과 하나되어 신 안에서 신적 진리를 관조하는 것, 이것이 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7. 신을 만난다는 것은 신과 하나가 된다는 말고, 신과 하나가 된 상태를 일러 ‘신의 소유’라 합니다. 8. ‘자의적’이라는 표현은 천부적 재능의 배분이 도덕적인 응분의 몫이 아니라 우연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재화의 분배에 있어서 우연이 개입한다면 그러한 분배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9. 민주주의적 평등은 실질적 평등을 요구하는 공정한 기회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요구하는 차등의 원칙이 결합하여 형성된 개념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롤스에 의하면, 천부적 재능의 배분은 운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받아야 하며, 운이 좋은 사람은 그러한 보상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롤스는 천부적 운과 사회적 운에 있어서 격차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롤스의 정의의 제2원칙은 천부적, 사회적 운에 있어서의 격차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귀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직업 농구 선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의한 것은 좋은 신체적 조건을 지닌 사람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지위를 이용하여 오직 자신의 선만을 충족시키는 경우입니다. 롤스의 견해에 따르면,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신체적 조건에 있어서 열악한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 전망을 수립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사회의 주요 직위와 직책이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한다는 원칙이지,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의 주요 직위와 직책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닙니다. 10. 제2우선성 규칙은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현세대에게 과도한 저축을 요구할 경우, 그러한 요구는 현세대 중에서 보다 큰 저축의 부담을 떠맡은 사람의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때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규칙입니다. 11.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용어입니다. 12.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술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3. 중첩적 합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를 운영할 정치적 정의관, 달리 말해서 정의의 원칙에 대한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포괄적 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의 합의이기 때문에 정의론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중첩적’이라는 용어를 롤스가 사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념적 차원의 합의와 원초적 입장을 이루는 철학적 가정들에 대한 합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습니다. ▒▒▒▒▒▒ [김병찬 회원님의 글] ▒▒▒▒▒▒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회의 불균등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해야만 하고’: 사회의 주요 직위와 직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불균등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사회의 주요 직위와 직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게 가진 사람의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질 때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현세대에게 과도한 저축을 요구할 경우, 그러한 요구는 현세대 중에서 보다 큰 저축의 부담을 떠맡은 사람의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때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2. 어떤 주체의 행위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우리는 그 주체에게서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의 원리와 관련하여 행위의 주체는 극소국가이고, 보상을 받는 주체는 독립인입니다. 그리고 독립인의 불이익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행위를 금지당함으로써 생겨나는 불이익입니다. 극소국가는 그러한 독립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불이익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즉 독립인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최소국가가 됩니다. 3. ‘불평등이 상이한 재화들로 계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은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정당한 독점이 전제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 영역에서 자율적인 분배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화폐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이러한 격차는 부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폐의 양이 다른 재화들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의 정도를 결정한다면, 이는 부정의합니다. 예컨대 화폐 10이 사회의 주요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정도 10으로 계산되어, 화폐를 많이 소유할수록 사회의 주요 지위라는 재화를 보다 손쉽게 소유하게 된다면, 이는 부정의한 상황입니다. 왈처의 주장은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 [권혜주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롤스의 제2우선성 규칙(효율성과 복지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과 관련한 질문 교수님의 응용윤리, 정치, 사회 사상 책 207쪽을 보면, 제2우선성 규칙은 '정의의 제2원칙은 서열상으로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의 춍량의 극대화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 공정한 기회는 차등의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으면서 2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a)기회의 불균등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해야만 하고, b)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a)와 b)의 사례가 각각 제2우선성 규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나타났는지 입니다. 혹시 부연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b)의 경우와 관련하여 '과도한 저축률'이란 무엇을 뜻하는지(혹시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관련된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가 무엇을 뜻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2. 노직의 최소국가와 관련된 질문 문제풀이 강의자료 노직의 2번 문제를 보면, 극소국가는 '타인을 해할 단지 개연적 가능성만을 지닌 행위를 금지 당함으로써 불리한 처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안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자신들에게 떠 맡겨진 그 불리한 사항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보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독립인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소국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보상의 원리가 어떤 의미인지 계속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타인을 해할 단지 개연적 가능성만을 지닌 행위"란 무력, 물리적 강제력을 뜻하나요? 그렇다면 보상의 원리란 '개인이 자신의 물리적 강제력을 국가에 빼앗기는 대신 국가로부터 안전에 대한 보상(=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건가요? 3. 왈처의 복합평등론과 관련된 질문 문제풀이 강의자료 공동체주의의 13번을 보면, 왈처는 복합평등의 사회에서 "분배의 자율성이 상이한 집단에 의해 유지되는 다양한 국지적 독점을 산출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상이한 재화들로 계산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분배의 자율성(각 영역의 특수성에 따라, 고유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는 것) 때문에 독점이 나타날 수는 있다는 점에서 "국지적 독점을 산출하는 경향"은 이해가 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독점의 허용이 왜 "불평등이 상이한 재화들로 계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는지입니다. 해당 문구의 의미, 그것이 독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질문이 좀 많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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