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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1년 09월 15일 15시 07분
조회수
784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2. 제조건의 평등을 본질로 하는 민주 사회의 시민의 지닌 정신적 경향를 보셔야 합니다. 토크빌에 의하면, 민주 사회의 시민이 지닌 특징은 평등에 대한 열정과 고양된 독립심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경향으로 인해 개인들은 분열되어 고립되고, 홀로 남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개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개인에게 주요 관심은 공동체의 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쾌락만이 관심사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충족시켜 줄 물질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하게 됩니다.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주 사회의 문제점은 민주 사회의 본질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개인의 정신적 경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3. 토크빌이 시민의 광범위한 정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정치적 자유의 실현하고 공적 덕성을 소유한 시민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의 자발적 결사체의 활용을 강조하였습니다. 4. 토크빌이 말한 결사체는 정치적 의사 결정과 집행을 위한 실질적 힘을 소유한 집단으로서, 민주 정치 과정을 이끌어 가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결사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5. 자유가 공적 덕성의 회복 혹은 성취의 필요충분한 조건이라 내용은 제 교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신에 대한 인식 혹은 진리 인식이 지니는 성격 때문입니다. 신에 대한 인식은 물질을 대상으로 한 인식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신에 대한 인식에서는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과 하나되어 신 안에서 신적 진리를 관조하는 것, 이것이 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7. 신을 만난다는 것은 신과 하나가 된다는 말고, 신과 하나가 된 상태를 일러 ‘신의 소유’라 합니다. 8. ‘자의적’이라는 표현은 천부적 재능의 배분이 도덕적인 응분의 몫이 아니라 우연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재화의 분배에 있어서 우연이 개입한다면 그러한 분배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9. 민주주의적 평등은 실질적 평등을 요구하는 공정한 기회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요구하는 차등의 원칙이 결합하여 형성된 개념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롤스에 의하면, 천부적 재능의 배분은 운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받아야 하며, 운이 좋은 사람은 그러한 보상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롤스는 천부적 운과 사회적 운에 있어서 격차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롤스의 정의의 제2원칙은 천부적, 사회적 운에 있어서의 격차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귀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직업 농구 선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의한 것은 좋은 신체적 조건을 지닌 사람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지위를 이용하여 오직 자신의 선만을 충족시키는 경우입니다. 롤스의 견해에 따르면,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신체적 조건에 있어서 열악한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 전망을 수립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사회의 주요 직위와 직책이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한다는 원칙이지,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의 주요 직위와 직책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닙니다. 10. 제2우선성 규칙은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현세대에게 과도한 저축을 요구할 경우, 그러한 요구는 현세대 중에서 보다 큰 저축의 부담을 떠맡은 사람의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때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규칙입니다. 11.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용어입니다. 12.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술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3. 중첩적 합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를 운영할 정치적 정의관, 달리 말해서 정의의 원칙에 대한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포괄적 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의 합의이기 때문에 정의론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중첩적’이라는 용어를 롤스가 사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념적 차원의 합의와 원초적 입장을 이루는 철학적 가정들에 대한 합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습니다. ▒▒▒▒▒▒ [김나윤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풀이 강의가 끝났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좋은 강의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토크빌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인데요, 바로 '제조건의 평등 하에서 물질주의가 왜 야기되는지'입니다. 제조건의 평등화는 정치.사회 등의 모든 사회 생활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등화를 의미하고, 이러한 평등화에는 경제적 평등화 또한 포함됩니다. 그런데 경제적 평등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어떻게 물질주의를 가지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평등화를 추구한다면 그래서 남들과 내가 똑같은 돈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물질주의(돈이 최고라는 생각)를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인가요..? 2. 1번과 연관된 질문입니다. 교재 p. 155에 물질주의를 바탕으로 개인들이 강력한 정부를 원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민주사회의 시민은 물질적 욕망의 충족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타인의 방해 없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정부를 원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서술을 보면 개인들은 '남들보다 더 큰, 즉 남들과 자신의 평등함을 생각하지 않는 관점에서' 자신의 물질적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방해가 없는 것을 바라고요. 이러한 모습이 토크빌의 '제조건의 평등을 추구하는 개인'과 모순 없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당... 3. 토크빌의 이상적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에서 '결사'가 하는 역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1) 결사는 다수의 여론에 대항하여 힘을 가진 집단의 의견을 형성하기에, 다수의 폭정을 막아줄 수 있다. (2) 개인은 결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공동체의 주인임을 인식할 수 있고, 이는 시민들 사이의 유대감과 시민의 공적 덕성의 회복을 가능케 한다. (3) 1과 2가 합해져, 결사로 인해 공동체의 번영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가 맞을까요? 4. 토크빌은 개인이 결사체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는 전체 국가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바란 것인가요? 혹은 전체 국가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결사체에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인가요..? 5. 토크빌에게 있어 자유와 공적 덕성 회복의 관계가 잘 연결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저는 자유를 '자기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공공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했고, 이렇듯 자기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공공선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적 덕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공적 덕성-> 자유'의 선후 관계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토크빌의 입장에서는 자유로 인해 공적 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듯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6.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신이 진리이기에 '신의 소유=진리의 소유'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소유와 진리의 인식이 어떻게 동일한 개념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다소 쓸데없는 질문일 수 있지만 언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교수님이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7.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신을 사랑하고 소유하는 것'이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을 소유하는 것'과 '신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도 되는 것일까요?? 신을 만나면 신을 소유하는 것인가요..? 8. 롤스 p. 203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평등'을 롤스가 바라볼 때, "배분의 몫이 천부적 운에 결정되는 것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인 것"이라고 롤스는 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덕적으로 자의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정의론 해제」의 p. 80에는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것은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왜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것이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9. 롤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적 평등의 어디에서 자유주의적 평등과 달리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기회의 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자유주의적 평등은 사회적 운으로 인한 기회의 불균등은 해소하지만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기회의 불균등은 해소하지 못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평등을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요. 민주주의적 평등에서는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기회의 불균등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재 p. 204 원문에 있는 "천부적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능을 더 많이 타고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으며 훈련과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고 불운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자질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문장이 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잘 와닿지 않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A라는 사람이 농구하는 데 있어 천부적으로 혜택이 되는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농구를 하고 싶어 하는) B라는 천부적으로 불운한 사람의 훈련과 교육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이로써 B는 비록 천부적으로 불운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사회의 도움으로 인해 농구선수라는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균등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10. 롤스 제2우선성 규칙 (b)에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은 '더 많이 저축할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부자들?'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저축률은 부자들이 더 저축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어렵습니다. 즉, 저축을 과도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축의 부담을 키우는 것인데 어떻게 과도한 저축률은 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가능하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 롤스 합당성의 두 번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합당성은 '판단의 부담을 인식하고 판단의 부담의 결과들을 받아들이려는 자발적 의지'인데요, (1) 이 '판단의 부담'은 '나의'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 그래서 '판단의 부담을 인식하고 판단의 부담의 결과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나의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의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로 생겨나는 나와 불일치하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3) '불완전한 인간이 판단에 있어서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에서 '불완전한 인간, 즉 판단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은 화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는 것이겠죠? 12. 합당한 존재로서의 시민은 자기 자신을 책임의 단위로 간주하는 사람으로, 합당한 원칙과 기준을 어기면 기꺼이 책임을 지고자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합당성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공정한 조건 제시, 준수하고자 하는 것/ 판단의 부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관용의 덕) 어떠한 의미가 이러한 사람의 특징을 도출하는지 잘 연결이 되지 않아 궁금합니다. 13. 중첩적 합의를 보면서 원초적 합의와 명확히 구분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원초적 입장은 공정한 합의(원초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철학적 가정들의 총체이고, 이러한 철학적 가정들의 총체는 반성적 평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확립되며, 확립된 원초적 입장에서 원초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원초적 합의는 정의의 원칙을 구성하는 것이다. 반면, 중첩적 합의는 정치적 정의관을 구성하는 것이며 또한 정치적 정의관을 합의하는 것의 기반이 되는 '이념적 차원(『정의론』에서는 원초적 입장이었을)에 대한 합의'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올바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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