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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4~5월 강의질문]  정약용, 루소, 레스트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1년 10월 06일 15시 18분
조회수
28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시문에 형구의 기호의 별칭인 기질지성과 영지의 기호의 별칭인 천명지성이라는 두 용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각해 보시면 (가)가 기호임을 유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네. 그런데 초기 자연상태의 특성으로 인해 루소의 만물취득권에는 동료 인간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사용권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권은 국가 최고 권력 혹은 국가의 운영하는 최고의 원리이고, 일반의지가 바로 그것이므로, 루소는 주권을 ‘일반의지의 행사’라 표현합니다. 국가 최고 권력인 주권은 본질적으로 국가를 운용하는 권력이고, 국가의 운영은 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러한 법은 인민의 공통된 의지, 즉 인민의 일반의지의 행위 혹은 표현이므로, 법은 곧 인민의 공포된 의사인 것입니다. 4. 예를 들어 각자 독립된 존재로서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차의 부품들이 상호작용하여 자동차를 이루듯이, 4구성 요소는 그 자체 별개의 독립적인 과정이지만, 그것들은 상호작용하여 도덕적 행위를 산춣하게 됩니다. ▒▒▒▒▒▒ [김예진 회원님의 글] ▒▒▒▒▒▒ 1. 기출분석 교재 357쪽 문제에서 (가)에 해당하는 것이 '기호'인가요? '영지의 기호'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용어가 '기호'라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 루소도 홉스처럼 만물취득권을 이야기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기출분석 교재 428쪽 보기 ㄹ을 보면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사회적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홉스가 말한 만물취득권의 개념과 같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루소에게 법과 주권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법은 일반의지의 행위이고,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인데, 둘의 차이가 뭘까요? 또, 교재 428쪽 인용문에 '공표된 의사는 주권 행위이고 법이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일반의지의 행사가 주권, 주권 행위가 법이라고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의지, 법, 주권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4. 레스트의 4구성요소 모형에서 4가지의 구성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와 동시에 각 요소는 별개의 독립적인 과정이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고 받는데, 어떻게 별개의 독립적인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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