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홉스 질문있습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2년 02월 15일 19시 04분
- 조회수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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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권자가 사회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권자의 주권은 자연인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그에게 양도함으로써 설립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당사자인 자연인들로부터 주권을 양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양도받은 주권의 사용을 주권자가 자의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양도받은 자는 양도받은 것에 대한 자의적 처분권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권자의 주권 포기는 자연인들 사이의 사회계약의 파기 없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된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하면,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은 그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 다른 주체에게 주권을 양도하면 되니까요.
▒▒▒▒▒▒ [이찬서 회원님의 글] ▒▒▒▒▒▒
현재 2021년도 정치 강의를 듣고 있는데 보충자료를 보다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보충자료 28페이지를 보면
주권자는 사회 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권자에 의한 계약 파기는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주권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하지 않는 한, 그의 주권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권리는 분할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주권자에 의한 계약 파기가 불가능한데,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한다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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