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의질문] 칸트 정언명령 정식, 밀 대의정부론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2년 03월 29일 18시 36분
- 조회수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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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칸트에 의하면, 정언명령이 내용적 요소를 지니지 않는다는 말은 정언명령은 일체의 질료적 혹은 경험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서 질료적 혹은 경험적 요소를 포함하는 명령은 정언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의 원리는 행복이라는 질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의 형식을 지닌 정언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칸트가 정언명령의 정식으로 확립한 모든 것은, 칸트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내용적 요소도 지니지 않는 명령입니다.
2. 지난 강의 시간에 규모에 따른 제약만을 설명하고 전문성에 따른 제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강의 시간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동혁 회원님의 글] ▒▒▒▒▒▒
매번 좋은 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칸트의 정언명령 정식들이 보편적, 형식적 구조를 띄고 있는데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형식적이지 않고 일부 내용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을 받았잖습니까. 그런데 칸트 본인은 인간성의 정식을
포함한 모든 정식들이 완전히 형식적 조건만 갖추었다고 주장했습니까?
아니면 인간성의 정식에 한해선 내용적 요소가 있다고 인정했습니까?
2. 밀은 직접민주주의 불가능한 이유로 "규모와 전문성에 따른 제약"을
말하는데, 규모에 따른 제약은 알겠으나 "전문성"에 따른 제약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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