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의 동의, 자연상태, 입법권 개념
- 작성자
- 최정윤
- 등록일
- 2022년 04월 02일 02시 20분
- 조회수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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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좋은 강의를 제공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주 즐겁게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로크의 묵시적 동의와 명시적 동의
로크는 한 사람이 국가의 영토를 실제로 점유하고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법에 복종하는 것에 대하여‘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묵시적 동의가 정치사회에 대한 복종 의무의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어떤 사람을 정치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이 되는 것은 오로지 ‘명시적 동의’에 의해서라고 말합니다.
위에 대한 예시로 이민자가 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선언을 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론을 현대에 적용해볼 때 이민자가 아닌 대한민국에 태어나 사는 우리를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토를 점유하기에 법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로크에 따르면 우리를 구성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자연상태에서 이루어진 국가 수립에 대한 직접적 동의인 걸까요?
2.로크의 자연상태와 롤스의 원초적 상황 비교
로크의 자연상태 개념은 사회 역사 초기만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며, 정치 사회가 해체되면 즉시 자연상태로 복귀한다고 정치 사회사상 교재 8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크의 ‘자연상태’와 롤스의 ‘원초적 입장’을 비교하였을 때, 자연상태는 국가가 발생하기까지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되는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반면, 롤스의 원초적 입장은 순수한 가상적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3. 로크의 입법권과 집행권
로크에 의하면 자연인들이 자연상태에서의 자연적 권력을 만장일치 계약에 의해 공동체에 양도한 후, 자연권 행사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탁에 의해 입법부와 집행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상태에서 자연인들이 사회계약을 하는 이유는 ‘공통의 재판관’의 부재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만약 재판을 위해서라면 단순히 입법부만이 아니라 사법부의 기능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요? 로크가 몽테스키외보다 앞선 사람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사법부라는 용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입법권과 집행권만을 강조한 것일까요?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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