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사법권 관련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2년 08월 16일 21시 38분
- 조회수
- 8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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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사법권이란 법의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사법권인 입법권이 아니라 집행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김규호 회원님의 글] ▒▒▒▒▒▒
다른분 질문에 답변하신내용을 봤는데 로크가 사법권을 집행권의 일부라고 말한다고 답하신부분을 봐서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했던필기에는 사법권이 로크에게는 입법권에 들어간다고 필기가 되있어서 뭐가 맞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이 답하신대로 로크에게는 입법권안에 사법권이 포함되어있는게 아니라 집행권안에 사법권이 포함되어있다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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