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관련 질문 있습니다.
- 작성자
- 홍지우
- 등록일
- 2015년 06월 29일 17시 59분
- 조회수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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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로크의 자연권 관련 개념에서 '자유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수업시간에 자유권은 자연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로 나뉜다고 하셨고, 자연적 자유는
"땅 위의 어떤 다른 우월한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다른 인간의 의지나 다른 인간이 가지는 입법권에 종속되지 않고 자연법만을 자기를 지배하는 법칙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러한 자연적 자유를 실제로 누릴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자연적 자유의 행사가 무제약적으로 방치되면 사회의 안정과 평화가 필연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말씀하신 <민주주의와 권위> 책에 보면, 자유의 자연권은 제한된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연법의 "다른 사람의 생명, 자유,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내용에 의해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제한 이외에는 완전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의 자연권이 제한된 권리이기 때문에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들이 자연 상태 내에서 공존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자연적 상태에서도 자연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법에 의해 도출되는 권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홉스의 자유와 같이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면, 자연적 자유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것 아닌가요? 다만 자연적 상태에서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치 사회로의 사회 계약을 맺는게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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