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로크, 루소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2년 09월 06일 13시 20분
- 조회수
- 637
- 첨부파일
-
질문 감사합니다.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가 최고 권력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인 입법권은 주권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권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주체를 주권자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로크는 입법권의 소유 주체와 행사 주체를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입법권은 위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의하면, 입법권의 원소유자는 인민입니다. 따라서 주권자는 인민입니다. 그런데 입법권은 위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이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임받은 자가 주권자인 것은 아닙니다. 이와는 달리 루소는 일반의지는 위임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주권은 그 누구에도 위임되어 대표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는 주권의 핵심인 입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소유하고 국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김예진 회원님의 글] ▒▒▒▒▒▒
로크와 루소 공부하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로크는 입법권(여기에 집행권, 사법권 포함)을 정치공동체에 양도하여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입법권은 주권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저는 이때까지 주권과 입법권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로크는 주권과 입법권을 다른 걸로 보는 것일까요? 그래서 인민주권이고, 입법권 배치 형태에 따라 정부가 구분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루소와는 다른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루소는 인민주권이고, 입법권 또한 인민이 가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