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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9~10월 강의질문]  하버마스, 롤스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2년 10월 29일 14시 53분
조회수
761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버마스 1. 담론이란 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화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의사소통과 담론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이상적 담론 상황)은 모든 억압과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운 담론의 상황이고, 담론윤리란 자신의 의사소통행위이론에 근거하여 하버마스가 정립한 윤리학입니다.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참여자들에게 네 가지의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참여자들을 다섯 가지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2. 담론윤리의 조건이란 담론을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규범의 보편화를 이루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이러한 담론윤리의 조건은 담론 행위의 내재적 의무, 세 가지 담론의 규칙, 담론윤리의 두 원칙(보편화 원칙, 실천적 담론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다르므로, 각각 숙지하셔야 합니다. 2-2. “보편화 원칙이라고 한다면 담론 윤리의 조건 1) 정당화 의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버마스는 ‘담론 행위의 내재적 의무’와 ‘보편화 원칙’이라는 두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담론 행위의 내재적 의무’와 ‘보편화 원칙’을 구분하여 서술하셔야 합니다. 2-3. ‘담론 행위의 내재적 의무’가 무엇인지 서술하라는 문제가 주어진다면 그것의 내용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2-4. 도구적 이성이란 자신의 선 혹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숙고하여 선택하는 이성입니다. 따라서 규범의 보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도구적 이성의 사용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롤스 3.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관용적인 종파들은 적어도 한 가지 경우에 있어서, 즉 그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서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 그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불관용자들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해 보자.(‘정의론’, 4장 35절 中)”를 오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들 자신’은 불관용자가 아니라 관용적인 종파를 일컫는 것입니다. ▒▒▒▒▒▒ [장유진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와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복습하다 의문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하버마스 1. 하버마스가 의사소통 행위 이론과 담론 윤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상적 의사소통과 담론이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점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담론 윤리는 협동적 조화와 사회적 보편화 원리,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상적 의사소통은 대화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여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이 곧 담론 윤리의 상황인가요? 담론 윤리와 이상적 의사소통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에 수반되는 조건들도 어떤 상황에 적용하는 것인지가 헷갈립니다. 의사소통에 관련된 조건들은 의사소통을 이상적으로 만들어 담론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담론 윤리의 조건은 담론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분하는 것일까요? 2. 제가 찾아본 바로 저희 교재와 모의고사 답지 등에서는 담론 윤리와 관련한 조건들이 줄글로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버마스 문제풀이(7-8월) 해설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담론 윤리와 관련된 조건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정리한 분류와 내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에 이어서 제가 분류한 내용을 토대로 가지게 된 의문사항들을 질문하겠습니다. -담론 윤리의 조건(보편 윤리 확립하기 위한 조건) 1) 담론 행위의 내재적 의무: 정당화 제시의 의무(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함) ->이성을 도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독선주의 배격 =>보편화 원리 2) 담론의 규칙(이상적 담화 상황의 규칙): 이익, 욕구의 갈등 해결이 물리적 힘이 아니라 보다 나은 주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 진정한 의도나 감정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주장에 대한 의문 제기 보장 (1) 모든 언어와 행위 능력의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담론에 부칠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3) 어떤 담론의 참가자도 담론의 내, 외적 강제에 의해 (1), (2)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1), (2)는 공정한 담론 보장/(3)은 기만, 권력 등의 영향 제거 -담론의 보편화 원칙: 모든 구성원이 규범을 준수할 때 생기는 결과, 부작용을 어떤 강요도 없이 받아들여야 함 2-1. 이때 담론 윤리의 조건은 담론윤리가 추구하는 규범의 보편화를 위한 것, 담론의 보편화 원칙은 보편화하고자 하는 규범 자체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2-2. 위와 같이 정리하고 6회 모의고사 B형 10번 문제를 보았을 경우, 이상적 담화 상황의 규칙에 대한 빈칸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담론 윤리의 원칙 칸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편화 원칙이라고 한다면 담론 윤리의 조건 1) 정당화 의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주장을 타인에게 정당화하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왜 틀린 것인가요?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하버마스 문제풀이(정치사회사상2 44페이지)를 다시 참고해 보았을 때 논증 규칙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보편화의 원리를 위해 공식적 표현이 제안되고 이것의 하위 요소로 결과, 부작용 수용과 관련한 보편화 원리와 실천적 담론의 원칙이 나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모두가 보편화 원리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제가 앞선 분류에서 제시한 담론 행위의 내재적 의무(정당화 의무)와 실천적 담론이 같은 것인가요? 그렇게 본다면 앞서 분류한 내용이 아닌 아래의 분류가 맞는 것인가요? <담론 윤리의 조건> 1. 이상적 담화 상황의 규칙 2. 담론 윤리의 원칙(보편화 원리와 관련) -실천적 담론 원칙(내재적 의무, 정당화 제시의 의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만이 타당함) -보편화 원칙(결과, 부작용을 어떠한 강요도 없이 받아들여야 함) 2-3. 2-2번의 마지막에 제가 제시한 분류가 틀렸다면 모의고사 문제에 담론 윤리의 조건 1) 정당화 제시의 의무(내재적 의무)가 없는 것이 되는데, 그럴 경우 이 항목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4. 담론 윤리의 조건 1) 정당화 제시의 의무(내재적 의무)에서 이성을 도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독선주의를 배격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타인의 질문에 맞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야 하므로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독선주의를 배격한다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성을 도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롤스 3. 민주주의에서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 여부에 대한 포퍼와 롤스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롤스에 따르면 불관용자의 자유는 오직 정의로운 헌법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읽은 정의론에서는 불관용적 종파의 자유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불관용자들의 안전, 자유가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믿는 경우에 제한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헌법이란 불관용자, 관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해 불관용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롤스는 기본적으로 불관용자에 대해서도 관용하지만 그가 정의로운 사회 제도를 부정한다면 불관용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의론을 이전에 읽고 정리해 놓은 부분을 토대로 한 질문이라 책의 정확한 페이지를 모르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ㅠ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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