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밀, 이이, 로크, 루소, 롤스
- 작성자
- 김예진
- 등록일
- 2022년 11월 09일 12시 20분
- 조회수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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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습하다가 질문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1.
-밀의 내적인 제재에서 '양심의 제재'가 내적인 제재를 의미하는 것인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제재에 대한 설명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느끼게 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인 의무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양심과 의무감을 같은 걸로 봐도 될까요? 만약 기입형으로 문제가 나오면 양심과 의무감 둘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밀의 내적인 제재 안에 인간에 대한 사회적 정서가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사회적 정서는 공리주의의 자연적 기초인 사회적 감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전에 질문드렸지만 이해가 아직 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밀에게 이타심은 높은 정신적 능력을 요구하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고, 사회적 감정은 인간의 자연적 감정인 것으로 둘은 별개의 것인가요? 둘 다 사회적 쾌락을 추구하는 근거로 설명되어 있어 혼돈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2.
-로크는 절대군주정에 반대했는데, 그냥 군주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한 적이 없나요? 교수님 교재에 실린 원문을 보면 로크가 군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대권은 군주가 행사하는 권력으로 나와있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로크가 정체를 구분할 때 군주정, 과두정, 민주정이라고 구분하였는데, 굳이 기족정을 쓰지 않고 과두정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귀족정을 로크가 과두정으로 표현한 것인가요?
3. 루소에게 정부란 국가와 국민을 연결하는 집행부, 국민과 주권자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국가가 주권자고, 국민이 주권자로 다 같은 것이 아닌가요? 이때의 국민은 전체 단일 공동체로서의 국민이 아니고 국민들 중 한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4. 이이에게 칠정 중 선악을 겸한 것이 인심이고, 칠정 중 선한 부분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도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인심과 도심의 선악을 겸한 것이 칠정, 인심과 도심 중 선한 부분만을 가리켜 사단이라고 하기도 할 수 있나요? 공부하다가 두 표현을 모두 봐서 헷갈리는데, 두 표현 모두 가능한지, 하나는 오류인지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5. 롤스에게 정의감에 대한 능력과 합당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합당성도 그 개념을 읽어보면, 결국 능력인 듯한데, 둘은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동일한 것으로 봐도 되나요? 또한 선관에 대한 능력과 합리성을 동일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6. 교수님의 8회 모의 고사를 풀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사회계약론 학자들에게 국가와 정, 입법부는 다른 것으로 이해했는데, 8회 모의고사 전공 B형 예시답안에 로크에게 국가의 역할이 공정한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와 달리 공정한 재판관은 입법부이고, 국가는 입법부와 정부를 모두 포함한 상위의 개념이라고 이해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로크에게 국가의 역할이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루소에게 국가의 역할이 입법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7. 유식학파의 수행의 목표가 전식득지(전의)가 아니라, 원성실성의 마음을 얻는 것인가요? 교수님의 8회 모의고사 전공 B 4번에 전식득지하여 부처 대각의 지혜를 얻는다는 답안을 쓰면 틀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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