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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기타]  밀, 이이, 로크, 루소, 롤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2년 11월 15일 11시 27분
조회수
48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1. 밀에 의하면, 내적 제재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수반되는 강렬한 고통의 감정으로서, 이 감정은 의무감입니다. 이 때 의무가 도덕적 의무일 때 그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수반되는 강렬한 고통의 감정은 곧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기입형 문제가 나온다면 ‘양심’을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 네. 사회적 감정입니다. 1-3. 이타심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을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므로, 이타심이 쾌락은 아닙니다. 그리고 밀은 공리주의의 자연적 기초를 ‘사회적 감정’이라 명명하지 ‘이타심’이라 명명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의 행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연적 기초가 사회적 감정이지 이타심이 아닙니다. 2-1. 로크는 절대군주정에 반대하지만 입헌군주정에는 찬성합니다. 2-2. 제 교재의 로크 부분의 원문은 로크의 ‘통치론(강정인, 문지역 역, 까치)’에서 추출한 것이고, 그 번역서에 ‘과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글 ‘귀족정’과 ‘과두정’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학의 권위자들 중 한명인 강정인 교수가 영어 표현을 혼동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정부는 국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되어’에서 ‘국민과 주권자 간의 상호 연락’은 ‘A(국민)과 B(주권자) 사이의 상호 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간의 상호 연락, 즉 주권자들 사이의 상호 연락’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4. “칠정은 곧 인심과 도심의 선악을 합하여 말한 것이요, 맹자는 칠정 중에서 선한 부분만을 뽑아서 이것을 사단으로 본 것이니, 사단은 도심 및 인심의 선한 부분이다.” 이것이 인심도심과 사단칠정의 관계에 대한 이이의 유일한 주장입니다.. 5. 무엇보다도 합당성은 민주 사회의 시민이 지닌 도덕적 힘을 지시하는 개념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공정한 협력의 조건을 제안하고, 승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 힘입니다. 따라서 민주 사회의 시민이 가지는 능력 중 정의감에 대한 능력은 합당성과 관련됩니다. 또한 합당성은 관용의 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합당성과 정의감에 대한 능력은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합리성은 목적 실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택하거나 또는 다른 사항이 같다면 보다 가능성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민주 사회의 시민이 가진 힘입니다. 따라서 선관에 대한 능력은 이러한 합리성과 관련되는 능력입니다. 6. 해당 문제는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된 국가의 역할, 달리 말해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로크에 의하면, 사회계약의 목적은 개인 권리 행사의 안정적이고 확실한 보장이고, 국가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된 것입니다. 개인 권리 행사의 안정적이고 확실한 보장을 방해하는 요인은 권리 다툼이 생겨날 경우 이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는 무엇보다는 공정한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정치 조직(크게 입법부와 집행부)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그것의 역할입니다. 참고로 정부란 국가의 통치를 담당하는 국가의 정치적 조직으로서, 국가가 행해야 할 역할을 담당하여 실행하는 정치적 기구입니다. 7. 유식 삼성을 활용하여 수행의 목표를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면 원성실성의 얻는 것이라 서술하셔야 하며, 식을 활용하여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면 전식득지의 내용을 서술하셔야 합니다. ▒▒▒▒▒▒ [김예진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복습하다가 질문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1. -밀의 내적인 제재에서 '양심의 제재'가 내적인 제재를 의미하는 것인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제재에 대한 설명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느끼게 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인 의무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양심과 의무감을 같은 걸로 봐도 될까요? 만약 기입형으로 문제가 나오면 양심과 의무감 둘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밀의 내적인 제재 안에 인간에 대한 사회적 정서가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사회적 정서는 공리주의의 자연적 기초인 사회적 감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전에 질문드렸지만 이해가 아직 되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밀에게 이타심은 높은 정신적 능력을 요구하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고, 사회적 감정은 인간의 자연적 감정인 것으로 둘은 별개의 것인가요? 둘 다 사회적 쾌락을 추구하는 근거로 설명되어 있어 혼돈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2. -로크는 절대군주정에 반대했는데, 그냥 군주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한 적이 없나요? 교수님 교재에 실린 원문을 보면 로크가 군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대권은 군주가 행사하는 권력으로 나와있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로크가 정체를 구분할 때 군주정, 과두정, 민주정이라고 구분하였는데, 굳이 기족정을 쓰지 않고 과두정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귀족정을 로크가 과두정으로 표현한 것인가요? 3. 루소에게 정부란 국가와 국민을 연결하는 집행부, 국민과 주권자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국가가 주권자고, 국민이 주권자로 다 같은 것이 아닌가요? 이때의 국민은 전체 단일 공동체로서의 국민이 아니고 국민들 중 한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4. 이이에게 칠정 중 선악을 겸한 것이 인심이고, 칠정 중 선한 부분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도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인심과 도심의 선악을 겸한 것이 칠정, 인심과 도심 중 선한 부분만을 가리켜 사단이라고 하기도 할 수 있나요? 공부하다가 두 표현을 모두 봐서 헷갈리는데, 두 표현 모두 가능한지, 하나는 오류인지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5. 롤스에게 정의감에 대한 능력과 합당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합당성도 그 개념을 읽어보면, 결국 능력인 듯한데, 둘은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동일한 것으로 봐도 되나요? 또한 선관에 대한 능력과 합리성을 동일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6. 교수님의 8회 모의 고사를 풀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사회계약론 학자들에게 국가와 정, 입법부는 다른 것으로 이해했는데, 8회 모의고사 전공 B형 예시답안에 로크에게 국가의 역할이 공정한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와 달리 공정한 재판관은 입법부이고, 국가는 입법부와 정부를 모두 포함한 상위의 개념이라고 이해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로크에게 국가의 역할이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루소에게 국가의 역할이 입법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7. 유식학파의 수행의 목표가 전식득지(전의)가 아니라, 원성실성의 마음을 얻는 것인가요? 교수님의 8회 모의고사 전공 B 4번에 전식득지하여 부처 대각의 지혜를 얻는다는 답안을 쓰면 틀릴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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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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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정의 댓글

한유정 작성일 2025-01-10 21:01:52

개별적 도덕규칙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