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교재 122~123
- 작성자
- 고경호
- 등록일
- 2022년 11월 18일 13시 02분
- 조회수
- 7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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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 교재 루소부분의 시민적자유와 도덕적자유의 구분이 잘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시민적자유는 일반의지 혹은 법의 요청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했고 도덕적자유는 자신이 입법한 법에 따르는 자유로 이해했는데 시민적 자유 역시 일반의지에 따르는 것이라면 자기입법한 법에 따르는 자유가 아닌가요? 원래 구분이 모호한것인지 제가 어디서 이해를 못하고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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