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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교재 122~123

작성자
고경호
등록일
2022년 11월 18일 13시 02분
조회수
70
첨부파일
정치사상 교재 루소부분의 시민적자유와 도덕적자유의 구분이 잘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시민적자유는 일반의지 혹은 법의 요청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했고 도덕적자유는 자신이 입법한 법에 따르는 자유로 이해했는데 시민적 자유 역시 일반의지에 따르는 것이라면 자기입법한 법에 따르는 자유가 아닌가요? 원래 구분이 모호한것인지 제가 어디서 이해를 못하고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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