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교재 122~123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2년 11월 20일 12시 34분
- 조회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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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시민적 자유의 본질은 타인의 자의적 권력과 의지의 예속으로부터 해방이며, 구체적으로 그것은 공동체의 운영을 위한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시민의 정치적 권리로 드러납니다. 도덕적 자유는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충동의 예속에서 해방된 정신의 자유입니다. 두 자유는 모두 일반의지에 복종할 때 실현된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 [고경호 회원님의 글] ▒▒▒▒▒▒
정치사상 교재 루소부분의 시민적자유와 도덕적자유의 구분이 잘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시민적자유는 일반의지 혹은 법의 요청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했고 도덕적자유는 자신이 입법한 법에 따르는 자유로 이해했는데 시민적 자유 역시 일반의지에 따르는 것이라면 자기입법한 법에 따르는 자유가 아닌가요? 원래 구분이 모호한것인지 제가 어디서 이해를 못하고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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