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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5년 07월 09일 08시 57분
조회수
216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 자유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자연법에 의해 그 행사가 제한된 자유입니다. 따라서 만인이 자연법을 준수하면, 만인은 자연적 자유를 향유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고, 따라서 정치 사회를 구성할 이유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로크는 자연상태가 지닌 문제점(자유와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자연적 자유의 향유가 자연인의 자유와 권리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로크에 의하면, 자연상태의 문제점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가 지닌 본질적인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은 자연상태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즉, 자연상태의 문제점은 자연인이 필연적으로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만인이 자유적 자유를 행사할 경우, 자연상태는 사회적 안정과 평화의 파괴를 가져오는 전쟁상태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자연상태는 자유와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는 자연상태에서 해소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적 자유의 영원한 향유는 자연상태에서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 [홍지우  회원님의 글] ▒▒▒▒▒▒ 선생님 안녕하세요. 로크의 자연권 관련 개념에서 '자유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수업시간에 자유권은 자연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로 나뉜다고 하셨고, 자연적 자유는 "땅 위의 어떤 다른 우월한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다른 인간의 의지나 다른 인간이 가지는 입법권에 종속되지 않고 자연법만을 자기를 지배하는 법칙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러한 자연적 자유를 실제로 누릴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자연적 자유의 행사가 무제약적으로 방치되면 사회의 안정과 평화가 필연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말씀하신 <민주주의와 권위> 책에 보면, 자유의 자연권은 제한된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연법의 "다른 사람의 생명, 자유,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내용에 의해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제한 이외에는 완전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의 자연권이 제한된 권리이기 때문에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들이 자연 상태 내에서 공존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자연적 상태에서도 자연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법에 의해 도출되는 권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홉스의 자유와 같이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면, 자연적 자유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것 아닌가요? 다만 자연적 상태에서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치 사회로의 사회 계약을 맺는게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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