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의질문] 칸트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3년 03월 01일 10시 26분
- 조회수
- 18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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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답변에 오류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법칙 혹은 실천법칙은 올바른 도덕판단을 위한 추론에 있어서 최상의 원리가 되는 것이자,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최상의 도덕원칙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설정한 행동의 준칙이 보편적 의무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최상의 도덕원칙입니다. 따라서 나의 개인적 준칙이 도덕법칙에 부합한다면, 혹은 그것으로부터 모순없이 연역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보편적 의무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 행위를 산출하지 못하는 한낱 개인적인 행위 규칙일 뿐입니다.
▒▒▒▒▒▒ [한동현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정언명령, 도덕법칙, 개인적 준칙 간의 관계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도덕법칙을 정식화 한것이 정언명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큐엔에이 문답을 살펴보니, "5가지의 정언명령의 정식은 그 자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도덕법칙이자 동시에, 개인이 자신이 설정한 준칙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실천 법칙 혹은 의무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최상의 형식적 기준이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설정한 준칙이 5가지의 정언명령의 정식이라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신이 설정한 준칙은 실천 법칙 혹은 의무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2. 실천법칙 혹은 의무가 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교수님의 칸트 보충자료 p.2를 살펴보면, 도덕법칙(실천법칙)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도덕법칙=실천법칙 완전히 같은 의미인가요?
3. 도덕법칙=실천법칙이라면 그러면 자신이 설정한 준칙이 5가지 정언명령의 정식이라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신이 설정한 준칙은 도덕법칙이 되는 것인가요?
4. 아래 내용은 다른 분 질문에 큐엔에이 문답에서 답변해주신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칸트에게 있어서 의무란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행해야 할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행해야 할 행위, 즉 의무가 무엇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도덕법칙입니다. 이처럼 도덕법칙은 최상의 도덕원리이고, 개별적인 의무들은 그러한 도덕법칙으로부터 연역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 의무의 본질에 대한 칸트의 정의입니다."
이 글을 토대로 저는
의무가 무엇인지 결정해 주는 것이 도덕법칙이다. -> 이 말은 개인이 설정한 준칙이 의무가 되는지를 결정해주는 것이 5가지의 정언명령이다. 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개별적인 의무들은 그러한 도덕법칙으로부터 연역되는 것입니다 -> '개별적인 의무'는 자신이 설정한 개인적 준칙이 5가지의 정언명령이라는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를 의미하고, '도덕법칙으로부터 연역된다'는 정언명령의 정식이라는 기준을 충족했기에 도덕법칙으로부터 연역된다라고 설명해주신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 3번의 질문이 맞다는 전제하에, 위의 답변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의무들의 도덕법칙이 되는 것이라면, 도덕법칙들은 그러한 도덕법칙으로부터 연역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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