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의질문] 로크의 권리 양도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3년 04월 24일 16시 38분
- 조회수
- 1321
- 첨부파일
-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연법의 집행권’으로 서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연법의 집행권은 자연법에 대한 해석의 권리와 그것에 따른 판결 및 처벌 집행의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이 양도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자연법의 집행권입니다.
2. 네.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 [김호영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매번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1. 로크의 계약을 통해 양도하는 권리는 자연법의 집행권인데 이를 어떤 원문에는 처벌권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될까요?
2. 그리고 홉스는 생명권을 제외한 모든 자연적 권리를 양도하는데 로크도 이와 비슷하게 소유(생명,자유,재산 등)의 권리는 양도될 수 없는 권리인게 맞지요?!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