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 동의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3년 05월 22일 17시 39분
- 조회수
- 18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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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ㅅㅂ니다.
1.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로크의 통치론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단. 자연권은 아닙니다. 자연권은 결코 양도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자연법 집행권은 자연법에 대한 해석권과 해석에 따른 재판권,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집행권을 포함하는 권리 혹은 권한입니다. 여기서 자연법에 대한 해석권은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된 국가에서는 입법권이라 불리게 됩니다.
2. 특별한 이유로 인해 입법부가 잠시 해산되거나 부재한 경우 혹은 입법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는 현실 국가에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네.
▒▒▒▒▒▒ [이하늘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로크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P. 96에서 자연인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자연적 권력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자연적권력이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자연적 권력이란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자연권(생명권, 자유권, 사유재산권)과 같은 것으로 보면 안되는 건가요?
또한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집행권은 가지지만 입법권은 가지지 않는 것인가요?
[두 번째 질문]
P.104의 대권은 입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체선을 위해서라면 행사될 수 있는 권력을 말하는데, 입법부는 시민사회가 결성됨에 따라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저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필요한 법을 제정할 수 없는 상황’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세 번째 질문]
로크에게 있어 정치사회를 결성할 때는 만장일치의 동의(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히겠다는 동의)가 필요하고, 그 이후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도 이 때 대표자는 여럿 일수도 있고, 한 명일수도 있는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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