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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롤스, 칸트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3년 07월 09일 22시 23분
조회수
195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2. 롤스에 의하면, 사회의 기본 구조란 ‘주요 사회 제도들을 하나의 협동 체계로 편성하는 규칙들의 공적인 체계’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기본 구조는 사회 제도가 아니며, 사회 제도들의 합도 아닙니다. 3. 정의의 원칙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확립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기본 구조는 본질적으로 사회의 기본 가치가 그것에 따라 분배되는 분배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기본 가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확립되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의해 분배됩니다. 4. 보편법칙의 정식은 보편적 의무를 확립하는 것과 관련된 정식이지 도덕법칙을 확립하는 정식이 아닙니다. 순수실천이성에 의해 정립되는 도덕법칙은 정언명령의 정식으로 표현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 [김호영 회원님의 글] ▒▒▒▒▒▒ 1.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사회 기본구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보았고 이를 통해 권리, 의무 협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과 부담을 분배한다고 보았는데 롤스에게 있어서 사회의 기본 구조가 사회의 기본 제도 및 사회 체제를 포괄하는 개념일까요? 2. 아니면 사회의 기본 구조 = 사회의 기본 제도랑 의미가 똑같은 말일까요? 또한 기본 구조는 헌법, 기본적인 법 체계,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일까요?! 3. 사회 경제적 활동 즉, 협동을 통해 산출될 재화의 분배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정되는 기본 구조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인데 이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직접 규제된다고 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제도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이라고 해야할까요?! 4. 준칙이 정언명령의 심사를 거치면 의무로 확립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언명령이 도덕법칙의 공식인데 그렇다면 내가 선택한 개인적 행위의 준칙도 보편화 가능하면 의무가 되고 그것을 규정하는 도덕법칙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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