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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1~2월 강의질문]  칸트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3년 07월 25일 20시 42분
조회수
1764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겟습니다. 1. 보충자료에 수정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 자기애란 자기 보존과 자기 안녕을 향한 자연적 욕구로서, 자연적 경향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2) 개념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 자기 자신에게 의무는 지우는 행위 거짓 약속: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의무도 지우지 않는 행위 거짓 약속 = 약속을 거짓으로 하는 행위 약속을 거짓으로 하다: 자기 자신에게 의무를 지위는 행위(약속) 중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의무를 지우는 행위와 결합할 수 없다. 혹은 자기 자신에게 의무를 지우는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의무도 지우지 않은 행위이다. 3. 윤리형이상학에 등장하는 법 의무와 덕 의무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말하는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와 대응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달리 말해서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의 의미가 윤리형이상학에 오면 변합니다. 윤리형이상학에서 완전한 의무는 법 의무입니다. 법 의무는 법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외적인 강제의 체계입니다. 법 규범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의무입니다. 이와는 달리 덕 의무는 윤리적 의무입니다. 그것은 순수실천이성의 객관적 목적, 즉 인격성에 근거한 의무들의 체계로서, 순수실천이성에 의해서만 강제될 수 있는 의무들의 체계입니다. 개인은 이 의무를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덕 의무는 불완전한 의무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적인 힘이 덕입니다. 이런 점에서 덕은 도덕적인 강함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의무를 덕 의무라 하는 것입니다. 4. ‘곤경에 처한 사람에 대한 자선 거부의 준칙이 보편적 자연법칙처럼 지배하는 세계는 가능한 세계이다.’라는 말은 그 준칙은 그 자체 내적인 모순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세계는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서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자는 그러한 준칙이 마치 보편적 자연법칙처럼 통용되는 세계를 의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보편적 자연법칙의 정식은 보편법칙의 정식에 함축되어 있는 정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정언명령은 한 가지 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는 보편법칙의 정식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자연법칙의 정식을 위반하는 것은 곧 보편법칙의 정식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5. 칸트의 인간성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목적으로 대우해야 할 인간성은 인간과 모든 이성적 자연존재자의 존엄성의 근거가 되는 인격성 혹은 자율성으로서의 인간성입니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성을 이루는 어떤 성향(시장가격과 애호가격을 갖는 성향)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자 존엄성의 근거가 인간성, 즉 인격성 혹은 자율성은 무조건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인간성으로 인해 목적 그 자체로서의 위상을 가지므로”: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6. 칸트에 의하면, 실천이성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스스로 정립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순수실천이성의 힘으로 도덕법칙을 창출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의지를 규정하고 행위를 산출한다는 말을 함축합니다. 따라서 적극적 자유는 자기 입법과 자기 지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7.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것과 도덕적인 존재는 다릅니다. 목적의 나라의 구성원은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발휘하고 있는 존재이지 그것을 소유만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 [이주연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칸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도덕법칙을 정식화 한 것 = 정언명령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재에는 ‘이성이 의지를 도덕법칙에 맞게 규정하는 것을 이성의 강요라고 부르고, 이 이성의 강요를 정식화 한 것을 명령이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서 정언명령에 대한 둘의 의미가 다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2. 칸트의 보편적 자연법칙의 정식 부분에서 거짓약속의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1)자기애에 근거한 =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가요? 그래서 자기애에 근거한 자살, 거짓약속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살하거나 거짓약속 하는 것 인가요? (2) 교재 내용 중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재 내용입니다. 약속이란 자기 자신에게 하나의 의무를 지우는 행위, 거짓 약속이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의무도 지우지 않는 행위이다. 이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의무를 지우는 행위 중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에게 의무를 지우는 행위와 결합할 수 없다.’는 모순 명제가 도출된다.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게 의무를 지우는 행위 중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에게 의무를 지우는 행위와 결합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거짓약속을 약속하다라면 자기 자신에게 의무를 지우는 행위 중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는 행위와 결합할 수 없다가 맞다고 생각되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3. 법의무와 덕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1) 인간성은 그 자체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것인데 인격성에 관련되는 의무가 왜 법의무가 아닌 덕의무인지, 인간의 권리에 관련되는 의무는 왜 법의무인지 궁금합니다. (2) 자기애에 근거한 자살, 거짓약속 준칙이 법 의무(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사례인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편적 자연법칙의 정식을 위반하여 의무가 될 수 없음은 이해가 되고 자기애에 근거한 자살이나 거짓약속은 개인에게 명령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행할 것인지 일임하면 안되는 것이기에 덕의무 위반 사례가 아님도 이해가 되는데 자기애에 근거한 자살이나 거짓약속을 하라고 법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니 법 의무 위반 사례도 안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4. 교재에 있는 문장 중 곤경에 처한 사람에 대한 자선 거부의 준칙이 보편적 자연법칙처럼 지배하는 세계는 가능한 세계이다. 라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편적 자연법칙처럼 지배하는 세계가 가능하려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말인데 곤경에 처한 사람에 대한 자선 거부의 준칙은 보편적 자연법칙의 정식을 위반하므로 보편법칙의 정식도 위반하여 보편적 자연법칙처럼 지배하는 세계는 불가능하지만 그러한 사태는 자연에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다가 아닌가요?ㅠㅠ 5. 인간성의 정식 관련 문제가 나와 답을 쓸 때, 인격이 인간성으로 인해 목적 그 자체로서의 위상을 가지므로 ‘인간성’을 항상 목적으로 대우, ‘인격’을 항상 목적으로 대우 중 어떤 것으로 써도 맞을까요? 6. 교재에 '적극적 자유는 이성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를 규제할 수 있는 도덕법칙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따라서 적극적 자유는 자기 입법과 자기 지배를 의미하는 자율이다.' 라고 하는데 '적극적 자유는 이성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를 규제할 수 있는 도덕법칙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란 말은 자기 입법만을 말하는 것 같아서요. 자기 입법했더라도 의지가 경험적 원리를 따라갈 수 있으니까 자기 입법과 자기지배는 다른 것이 아닌가요?? 7. 목적의 나라의 정식에서 모든 사람이 목적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성원이 되기 위한 자격으로 이성적인 존재 +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는 자율적 존재여야 한다. 즉 선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있는 존재여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인격의 특성인 인간성이 합리성과 자율성이므로 모든 사람이 목적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항상 공부에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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