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홉스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3년 08월 30일 10시 27분
- 조회수
- 20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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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들 간의 권리의 상호 양도를 계약이라 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상호 양도는 계약을 통해 국가 및 주권자를 수립하게 될 자연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뿐, 계약을 통해 수립된 주권자와 그의 백성 사이에 권리의 상호 양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계약 당사자들로부터 권리를 전면적으로 양도받아 수립되는 것이지, 주권자와 백성 사이에 통치계약을 통해 생겨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2. 사회계약은 본질적으로 정치사회를 수립하는 계약이므로, 계약 파기란 계약을 통해 수립된 정치사회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권자는 자연인들 사이에 맺어진 사회계약을 파기할 권한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권자가 주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주권자가 사회계약을 파기하려 든다면, 그것은 불법적 행위입니다.
3. 자발적 포기란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고, 그러한 포기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4. 통치계약은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이고, 사회계약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사회를 수립하는 계약입니다.
▒▒▒▒▒▒ [김지혜 회원님의 글] ▒▒▒▒▒▒
1. 주권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권력, 힘을 양도받은 자연인은 결국 권력을 양도받겠다라는 의지표명을 한 것이고, 이거 자체가
계약을 한것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 주권자에 의해 계약 파기는 불가능하다 했는데, 여기서 계약 파기라는 것이 주권자가 다시
자연상태로 돌아가자! 라고 주장하는 걸로 생각해도 되나요?
3. 주권자의 자발적 주권포기는 다른 사람 혹은 합의체에게 주권을 넘기겠다는 의사표명인가요?
4. 통치계약은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권력이나 권한의 차이가 있는 계약이고, 사회계약은 평등한
자연인들 사이의 계약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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