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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질문입니다

작성자
한동현
등록일
2023년 09월 13일 13시 31분
조회수
64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튜리엘 1. 도덕판단의 준거와 도덕판단의 정당화 근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덕판단의 준거는 일반화가능성, 의무 등이고, 도덕판단의 정당화 근거는 본래적 결과임은 알고 있습니다. 도덕판단의 정당화 근거가의미하는 바는 어떤 도덕판단이 옳은 것인지 그른것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도덕판단의 준거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어떤 행동 a가 인습판단의 범주가 아니라 도덕판단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판별하는 준거라고 보면될까요? 아니면, 어떤 행동 a에 대해 도덕판단을 내리는데, a는 선하다 a는 악하다 이걸 결정하는 준거라고보면 될까요? 롤스 2.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정의의 원칙을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공정한 합의를 통해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으로 보는 관점이다”라는 문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맞나요? 마이클샌델 3.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와 관련된 비판에서, 교재 p.242에 나와있는 원문 ->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계약이 아니라, 상호주관적인 존재가 자기 인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초적 입장에서의 당사자는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이고, 그러한 원초적 입장에서 두가지의 정의의 원칙을 채택나가면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공유된 이해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아 내가 상호주관적 존재이구나!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는 의미가 맞을까요? 왈처 4. 독점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를 부당하게 이용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들을 소유, 통제하는 방식”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여기 게시판에서 다른 분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를 부당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다른 가치들을 그것의 고유한 사회적 의미와는 상관없이 쉽게 소유하기 위해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를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효력을 지닌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를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현상을 일러 독점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들을 소유,통제하는 방식”에서의 사회적 가치는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가요? 칸트 5. 의지를 선의지로 만드는 것은 ‘도덕법칙에 대한 표상’이지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라는 문장에서 ‘도덕법칙에 대한 표상’이라는 말은 도덕법칙에 대한 개념이라는 뜻인가요? 6. 무조건적인 도덕적 가치는 이성적 존재자의 선의지 안에 존재한다. 라는 문장의 의미가 제가 해석한 바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적인 도덕적 가치의 근원은 도덕법칙인데, 선의지는 정언명령에 의해 규정된 의지이기 때문에 도덕법칙이 선의지 안에 존재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7. 법칙에 대한 존경이 도덕법칙이 지닌 권위의 원천 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가 하나의 법칙에 복종하고 있다는 깨달음(법칙에 대한 존경)을 가지게 되면 도덕법칙이 권위를 지니게 된다는 말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8. 이성이 그가 확립한 원리에 따라 의지를 규정하는 것이 이성의 강제인데, 여기서 그가 확립한 원리에는 질료적 원리와 의지의 원리가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9. 5가지 정언명령의 정식은 정언명령의 종류 5가지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정언명령이 ‘A를 해야한다’라는 형식을 가졌기 때문에 5가지의 정언명령의 정식이 모두 ‘~~행위하라’라는 형식을 지니고 있는것이 맞을까요? 10. 아래는 다른 수강생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덕 의무는 윤리적 의무입니다. 그것은 순수실천이성의 객관적 목적, 즉 인격성에 근거한 의무들의 체계로서, 순수실천이성에 의해서만 강제될 수 있는 의무들의 체계입니다. 개인은 이 의무를 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덕 의무는 불완전한 의무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적인 힘이 덕입니다. 이런 점에서 덕은 도덕적인 강함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의무를 덕 의무라 하는 것입니다. 위 글에서 순수실천이성이 요구하는 의무를 개인이 지킬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가 개인의 의지가 의무에 의해 규정될 수도 있고, 욕구능력의 대상(의지의 질료)에 의해 규정될수도 있기 때문인가요? 블라지 11. 아래내용은 다른 수강생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덕적 정체성은 언제나 도덕적 자아로 경험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인간의 본질적 자아라는 말은 정체성이 인간 존재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즉, 개인들이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라고 자각하는 특성(정체성)이 그의 자아 혹은 자의식을 이루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자아는 도덕적 특성을 자신의 본질로 자각하고 있는 자아입니다. 요컨대 도덕적 자아의 본질은 도덕적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자아의 본질이기 때문에, 개인이 도덕적 정체성을 자신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으로 자각할 때, 그러한‘ 도덕적 정체성은 언제나 도덕적 자아로 경험됩니다. ’도덕적 정체성은 핵심은 도덕적 자아라는 말은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길리건 12. 따뜻한 배려나 책임감의 개념이 비주관적인 기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길리건의 입장이 상대주의나 회의주의를 함축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ㄱ -> 하지만 그것은(따뜻한 배려나 책임감) 어떤 특정한 개인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행위의 기준이지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길리건은 보편적이라는 용어 대신에 반응의 적절성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개념 강의 중 “따뜻한 배려나 책임감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도덕문제상황 a에서 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수행해야 될 객관적인 기준을 준다. 그런데 그것은 보편성을 지니는 건 아니다. 또 다른 구체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따뜻한 배려와 책임이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겠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말은 상황에 따라서 a상황일때는 b가 따뜻한 배려이고, c상황에서는 d가 따뜻한 배려가 되는 행동이라는 뜻인가요? ㄱ을 읽어주시면서 위와 같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둘이 같은 내용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프만 13. 공감은 행위자의 정서적 능력, 인지적 능력, 이타적 행위로 나타나는 행위 능력을 모두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3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공감과정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14. 공감에 포함된 인지적요소는 공감적 정서와 공감적 행동을 유발하는 기제라고 되어있는데,(공감에 포함된 인지적요소라는 말의 의미는 공감과정에서 인지작용이 하는 역할이라고 강의에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공감적 정서은 정서적 능력, 공감적 행동은 이타적 행위로 나타나는 행위능력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공감이라는 것은 상태감정이 아니라 심리적 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15. 공감에 포함된 인지적 요소는 또한 관찰 대상의 상황적 단서와 관찰자의 각성된 공감 사이를 중개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관찰자의 각성된 공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감 과정은 인지, 정서, 행동측면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했는데, 관찰자의 각성된 공감이 어떻게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관찰자의 각성된 공감이라는 단어는 '공감(과정)'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공부하다 생겨난 질문을 계속 추가하여 글을 수정하다보니 질문이 꽤 많아졌네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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