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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5~6월 강의질문]  나바에즈, 블라지, 주희, 이이, 사회계약론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3년 09월 26일 20시 26분
조회수
392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나바에즈의 도덕스키마는 추론적 측면과 직관적 측면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도덕스키마의 작용(추론과 직관)은 항상 공동체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도덕스키마는 추론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을 동시에 포괄합니다. 2. 4987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도리에 부합하는 사고와 감정이 도심의 지각 내용이고, 감각적 욕구가 인심의 지각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배고프면 식욕을 느끼는데, 이 때 식욕은 인심입니다. 식욕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듯이, 인심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식욕이 도리에 맞게 규제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욕구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도리에 어긋나는 욕구를 인욕이라 합니다. 인욕은 도리에 어긋나므로 악합니다. 이렇듯 인심이 없으면 인욕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심은 인욕의 근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심이 곧 인욕은 아닙니다. “주희의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법을 이황이 그대로 계승한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문제에서 이황의 주일무적을 서술하라 했을 때 주희의 개념을 그대로 써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네. 4. 천리는 인간과 물건의 형기에 내재하여 그것의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천리가 내재하는 장소는 마음이므로, 천리는 마음의 본체입니다. 천리가 인간과 물건의 형기에 내재해 있는 것을 일러 본연지성이라 합니다. 기질지성은 이러한 본연지성과 기질로 구성되어 있는 성 개념입니다. 마음의 활동이 천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리학이 지향하는 수양의 목표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천리의 발현을 방해하는 기질의 병폐를 제거해야 합니다. 존천리거인욕, 교기질 복기성 등으로 요약되는 수행의 원칙은 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5. 전쟁상태의 원인이 되는 인간의 정념은 불신, 경쟁, 허영심입니다. 홉스는 계약을 권리의 상호양도로 정의합니다. 이 계약이 준수되면 곧바로 공통권력이 수립됩니다. 6. 정치권력의 행사 주체는 정부입니다. 공통의 재판관이란 공통권력, 즉 입법권과 집행권 행사 주체를 말합니다. 로크는 큰 영토와 많은 인구를 소유한 국가에서 만장일치를 통한 국가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다수결 원칙을 국가 운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크는 입법권의 소유 주체와 행사 주체를 구분하나요?”: 네. 7. 기만적 사회계약을 통해 법과 소유권이 설정되고, 이를 통해 부자와 빈자의 상태가 용인됩니다. 이렇듯 기만적 사회계약은 불평등 진행의 제1단의 성립 원인입니다. ▒▒▒▒▒▒ [김예지 회원님의 글] ▒▒▒▒▒▒ 나바에즈 보충자료 중 “그렇기 때문에 도덕 스키마는 필연적으로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을 포괄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기본서)에는 위 문장 다음으로 ”도덕스키마를 피아제의 입장과 사회인지 관점의 중도적 위치에 설정한다.“라는 표현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피아제의 스키마 개념은 형식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이해했는데 사회인지적 스키마가 내용을 포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사회인지적 스키마가 직관의 성격을 띄고 동시에 사회적 맥락이 중시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내용을 포괄한다는 의미일까요? 블라지에서 도덕적 이해는 그 자체로는 행동을 이끌어낼 수 없고, 도덕적 이해와 주관적이고 내적인 정서가 결합해야 동기적 힘을 지니게 되고 행동으로 산출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도덕적 정체성 형성 방식을 설명하셨는데, 도덕적 이해가 성격을 중심으로 통합된다는 말과 도덕적 이해와 주관적이고 내적인 정서가 결합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까요? 주희가 도심과 인심의 구분은 마음의 지각 작용의 대상과 지각 내용에 따른 구분이라 하였는데, 지각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주희는 인욕과 인심을 구분하고, 인심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심만을 따르게 되면 소인이 되고 도덕적 질서를 파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심이 악이 된 것이 인욕인 것인지, 인욕과 인심은 아예 구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희의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법을 이황이 그대로 계승한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문제에서 이황의 주일무적을 서술하라 했을 때 주희의 개념을 그대로 써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이이의 성론에서 기질지성 가운데 리만을 지칭한 것인 본연지성이 마음의 본체라는 것은 본연지성이 순수지선하기 때문인가요? 기질지성은 리와 기를 겸하기 때문에 가선가악해서 마음의 본체가 될 수 없고, 이런 맥락에서 교기질 복기성을 주장한 게 맞나요? 홉스는 자연상태가 전쟁상태로 귀결되는 것을 인간의 정념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러한 인간의 정념이 분쟁의 원인이기도 한 허영심인가요? 그리고 홉스의 제2자연법에서 전쟁상태에서 벗어나 평화의 실현을 위해 자연권을 상호양도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사회계약이 아닌가요 ..? 저는 자연권을 상호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공통권력을 수립하는 행위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ㅠㅠ 로크에서 정치권력은 정치사회가 행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탁의 산물인 정부가 행사하는 것인가요? 로크에서 공통의 재판관(주권자는 아님) = 공통권력(집행권)으로 이해했는데 둘이 구분되는 건가요? 공통의 재판관이 가지는 권력이 공통권력인 것인가요? 그리고 국가를 수립하는 계약을 할 때는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가를 수립한 이후에는 다수결의 원칙을 운영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 이 부분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까요? 로크는 입법권의 소유 주체와 행사 주체를 구분하나요? 루소의 기만적 사회계약은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로 빈자들을 속여 법을 만든 불평등의 심화 1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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