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튜리엘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3년 10월 10일 23시 48분
- 조회수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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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1. 튜리엘 6번 문제에서 (가)를 사회화론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전통적 인격교육론의 입장으로 봐도 무관한가요?: 네
2. 전통적 인격교육론자들은 도덕적 가치나 규범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보나요?: 전통적 인격교육론자들이 강조하는 가치와 규범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전수된 가치와 규범입니다.
3. 제2자연법을 통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권리의 상호양도, 즉 계약을 하지만 자연상태에서는 상호불신으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이후 제3자연법을 통해 신의계약을 준수하라는 의무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러한 의무에 충실하게 되면 공통권력이 수립된다는 것일까요?: 자연인들 사이에 권리의 상호 양도, 즉 신의계약은 계약 불이행의 공포로 인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곧 2, 3자연법의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합의를 통해 공통 권력의 확립입니다. 신의계약의 준수는 오로지 공통권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홉스의 입장입니다.
4. 루소에게 있어서 주권이란 일반의지의 행사이고, 일반의지는 국민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집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의 일반의지는 국가 안의 특정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대표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국민의 일반의지의 행사인 주권은 국민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행사될 수 있을 뿐 그 누구에 의해서 대표될 수 없습니다.
▒▒▒▒▒▒ [김예지 회원님의 글] ▒▒▒▒▒▒
튜리엘 6번 문제에서 (가)를 사회화론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전통적 인격교육론의 입장으로 봐도 무관한가요?
그리고 해당 문제의 답안 내용에서 보편성을 지니는 도덕적 가치, 규범은 사회적 합의나 사회 제도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고 하셨는데, 전통적 인격교육론자들은 도덕적 가치나 규범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보나요? 전통적 인격교육론자들은 사회에 보편적인 덕목이 있고 그러한 덕목을 전수하여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돕는 입장이라고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 제가 이해한 바와 첫 번째 답안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
이전에 질문드렸던 부분에서 “홉스는 계약을 권리의 상호양도로 정의합니다. 이 계약이 준수되면 곧바로 공통권력이 수립됩니다.”라고 교수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2자연법을 통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권리의 상호양도, 즉 계약을 하지만 자연상태에서는 상호불신으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이후 제3자연법을 통해 신의계약을 준수하라는 의무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러한 의무에 충실하게 되면 공통권력이 수립된다는 것일까요?
루소가 주권은 대표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논지가 간단하게 말하면 정부의 성격 때문인가요? 주권이 대표될 수 없다는게 오직 주권자에 의해서 대표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과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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