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홉스의 사회계약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3년 10월 25일 22시 44분
- 조회수
- 38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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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회계약은 신의계약이고, 이 계약을 통해 공통의 주권자가 수립됩니다.
2, 3. 사회계약과 신의계약은 다른 종류의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만장일치의 계약인지 혹은 다수자들 사이의 계약인지와 관련해서 361번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성민 회원님의 글] ▒▒▒▒▒▒
1. 홉스에게 있어서 사회계약, 신의계약, 공통의 주권 형성(자연권 양도) 이 순서들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2. 홉스는 사회계약은 만장일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권자를 체결하는 계약은 다수결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는데요. 주권자를 체결하는 계약은 신의 계약이라서 다수결이고 사회계약은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므로 만장일치로 봐야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3. 신의계약>
“다수결에 의해 어느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사람 또는 합의체에 찬성 투표한 자나 반대 투표한 자나 모두 똑같이 그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 자신의 행위와 판단으로 승인하기로 한다.”가 신의계약의 내용이라면 신의계약이 체결되어도 다시 말해 자연권 양도가 명령되었을지라도 제 3자연법, 규약을 준수하라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공통의 권력을 세울 필요가 대두된다라는 말이 사회계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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