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홉스 주권자의 계약 파기 불가능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4년 03월 12일 12시 39분
- 조회수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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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홉스는 개인들 간의 권리의 상호 양도를 계약이라 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상호 양도는 계약을 통해 국가 및 주권자를 수립하게 될 자연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뿐, 계약을 통해 수립된 주권자와 그의 백성 사이에 권리의 상호 양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계약 당사자들로부터 권리를 전면적으로 양도받아 수립되는 것이지, 주권자와 백성 사이에 통치계약을 통해 생겨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홉스의 사회계약은 본질적으로 정치사회를 수립하는 계약이므로, 계약 파기란 계약을 통해 수립된 정치사회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권자는 자연인들 사이에 맺어진 사회계약을 파기할 권한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권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주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예를 들어 권력 행사의 부담으로 인해 야반도주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사회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주권자가 사회계약을 파기하려 든다면, 그것은 불법적 행위입니다.
▒▒▒▒▒▒ [강남규 회원님의 글] ▒▒▒▒▒▒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권자에 의한 계약 파기는 불가능하다.
(보충자료 28 페이지 상단 3번 내용)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하지 않는 한 그의 주권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권리는 분할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보충자료 28 페이지 상단 5번에 6번 내용)
저는 위 두 말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주장에 따르면 주권자가 그냥 주권을 포기해 버리면 사회계약이 파기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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