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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사회계약론 질문

작성자
강나영
등록일
2024년 04월 01일 22시 48분
조회수
137
첨부파일
<홉스> 1. 홉스는 사회계약은 이후 주권자의 백성이 될 자연인들끼리 맺은 계약이기에 계약을 통해 수립되는 주권자는 그런 계약의 당사자라 아니라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하지 않는 한’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또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한다면’ 복종의 의무는 소멸된다고 나옵니다. 이는 주권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주권의 포기와 계약의 파기는 다른 것인가요? 만일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2. '로크와 루소는 주권자가 인민인 반면 홉스는 주권자가 군주'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루소> 1. ‘ 사람 관계가 아니고 사물 관계가 전쟁을 성립시킨다. 다시 말하면 전쟁상태는 단순한 개인적 관계로부터는 발생할 수 없고 오직 실재적 관계에서만 생겨날 수 있는 만큼, 사적 전쟁 또는 개인 대 개인의 전쟁이란 불변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자연상태에서든, 만인이 법의 통치하에 있는 시민 상태에서든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여기서 '만인이 법의 통치하에 있는 시민 상태‘는 루소가 본 전쟁상태로서의 사회상태가 아니라 사회계약을 수립한 후의 사회상태 일까요? 2. 루소는 공동체의 심의 결정이 일반의지가 되기 위해선, 심의하는 개인들이 각자 자신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신 만을 생각하는 것이 이기심의 발현을 뜻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신만을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3. 루소에서, 주권자와 국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주권은 국민 일반의지이기 때문에 주권=일반의지의 행사, 주권자=국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정을 설명할 때 ‘주권자가 국민에게 정부를 위임’한다는 말이 주권자와 국민을 동일 관계로 보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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