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 작성자
- 홍윤지
- 등록일
- 2024년 04월 12일 22시 03분
- 조회수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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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드립니다.
1.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주권자에 의한 계약 파기는 불가능한데,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하지 않는 한, 그의 주권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권리는 분할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할 수 있나요? 주권자에 의한 계약 파기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2. 토마스 아퀴나스 관련 교재 43p에서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은 전체 인민의 공적 행동이며, 그러한 인민의 저항은 그들이 제거하고자 하는 권력 남용보다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덜 해로울 경우 정당화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3. 홉스 사회계약에서 주권자는 영작과 서열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영작과 서열이 무엇이나요?
4. 홉스의 개인의 자유는 “법률이 불문에 부친 모든 종류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이성이 가장 유리하다고 시사하는 것을 행할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 로크에서 자연법은 시민법(실정 시민법, 인정법)의 상위법인데, 시민법은 실정 시민법, 인정법 그리고 실정법이라고 해도 될까요?
6. 로크 자연법에서 신의 실정법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법, 인정법, 실정법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7.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은 재산에 따른 자격 규정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매우 온건하며, 행정관을 추첨에 통해 선택하지 않지만 행정관 선택에 있어서 재산상의 자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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