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4년 04월 16일 15시 54분
- 조회수
- 100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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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홉스는 개인들 간의 권리의 상호 양도를 계약이라 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상호 양도는 계약을 통해 국가 및 주권자를 수립하게 될 자연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뿐, 계약을 통해 수립된 주권자와 그의 백성 사이에 권리의 상호 양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계약 당사자들로부터 권리를 전면적으로 양도받아 수립되는 것이지, 주권자와 백성 사이에 통치계약을 통해 생겨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홉스의 사회계약은 본질적으로 정치사회를 수립하는 계약이므로, 계약 파기란 계약을 통해 수립된 정치사회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권자는 자연인들 사이에 맺어진 사회계약을 파기할 권한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권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주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예를 들어 권력 행사의 부담으로 인해 야반도주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사회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주권자가 사회계약을 파기하려 든다면, 그것은 불법적 행위입니다.
2. 인민의 저항은 공공선의 실현이라는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권력의 행사보다 덜 해로울 경우에만 정당화됩니다. 달리 말해서 부당한 권력의 행사보다 인민의 저항이 공공선이라는 국가의 목적 달성을 더 어렵게 할 경우, 그러한 인민의 저항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3. 신민에게 작위와 직책을 부여하여 사회적 서열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4. 홉스에 의하면,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영역에서 행위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즉, 그러한 영역에서 개인은 자신이 합리적으로 숙고하여 자신에게 가장 좋은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닙니다.
5. 시민법, 인정법, 인간법, 실정 시민법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6. 로크의 신의 실정법은 아퀴나스의 신법과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7. 정확히 무엇이 이해되지 않은지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윤지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드립니다.
1.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주권자에 의한 계약 파기는 불가능한데,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하지 않는 한, 그의 주권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권리는 분할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할 수 있나요? 주권자에 의한 계약 파기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2. 토마스 아퀴나스 관련 교재 43p에서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은 전체 인민의 공적 행동이며, 그러한 인민의 저항은 그들이 제거하고자 하는 권력 남용보다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덜 해로울 경우 정당화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3. 홉스 사회계약에서 주권자는 영작과 서열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영작과 서열이 무엇이나요?
4. 홉스의 개인의 자유는 “법률이 불문에 부친 모든 종류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이성이 가장 유리하다고 시사하는 것을 행할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 로크에서 자연법은 시민법(실정 시민법, 인정법)의 상위법인데, 시민법은 실정 시민법, 인정법 그리고 실정법이라고 해도 될까요?
6. 로크 자연법에서 신의 실정법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법, 인정법, 실정법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7.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은 재산에 따른 자격 규정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매우 온건하며, 행정관을 추첨에 통해 선택하지 않지만 행정관 선택에 있어서 재산상의 자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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