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루소의 민주주의와 신공화주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4년 04월 16일 16시 51분
- 조회수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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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페팃은 공화국 시민의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공화주의적 자유의 본질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정치 참여가 민중주의의 폐해, 즉 인민의 의지 혹은 국민의 일반의지라는 명목 하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자의적 지배를 강화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페팃이 생각한 공화국은 국민의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근본으로 하는 루소의 공화국과는 다릅니다.
페팃에 의하면, 비지배 자유의 실현 조건은 모든 시민이 공정한 법의 간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페팃은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에 복종하는 것을 자유 실현의 조건으로 본 루소의 입장과 유사합니다. 다른 점은 페팃은 법을 국민의 일반의지의 표현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공정한 법이란 상이한 이해를 지닌 사회의 여러 계층들의 합의의 산물입니다.
▒▒▒▒▒▒ [최가연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6주차 강의 수강 중 질문드립니다.
신로마 공화주의가 신아테네 공화주의의 적극적 자유를 비판할 때, 민주주의적 참여가 민중주의의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예시로 루소의 직접민주주의를 드셨습니다. 일반의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따르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내용에서 신로마 공화주의적 자유란 결국 비지배, 즉 타인의 간섭에서 벗어나 법의 간섭으로 도피하는 식의 방법을 택했다고 개인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루소의 일반의지와 비슷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반의지의 표현이 법이라서 비슷함은 납득이 되었으나 신로마 공화주의의 적극적 자유에 대한 비판에서 드신 루소의 사례와 신로마 공화주의가 주장한 비지배로서의 자유의 루소의 사례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당장은 신로마공화주의가 일반의지를 부정하면서도 긍정하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와 어떻게 생각하면 될지 질문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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