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칸트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4년 04월 23일 17시 43분
- 조회수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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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닙니다. 자존감은 1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모두와 관련됩니다.
2. 노직이 말한 ‘객관적인 분배 기준’ 혹은 ‘정형화된 원칙’은 재분배 원칙입니다. 노직이 제시한 세 원칙은 재분배 원칙이 아니라 소유물의 정당성을 판별하는데 사용되는 원칙입니다.
3. 입헌공화국의 주권자는 시민입니다. 단, 루소와 달리 칸트는 시민의 의지가 대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를 입법권 행사 주체로 봅니다.
▒▒▒▒▒▒ [고하늘 회원님의 글] ▒▒▒▒▒▒
1) 롤스
교재 p216에 정의의 제1원칙에 합의하는 이유로‘인간에게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이익보다 자존감의 상실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존감의 상실은 정의의 제2원칙인 공정한 기회 균등을 채택하는 이유라고 p211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의 상실은 제1원칙이 아니라 제2원칙에 합의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노직
소유권리론에서 노직의 정의론은 비정형화된 역사적 이론으로 고정되어 있는 객관적 분배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p240에서 소유물의 정당성을 판별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이는 정당성을 판별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 아닌가요?
3)칸트
칸트에게 있어서 주권자는 시민(국민)이고 입법권 행사 주체는 국가(입헌공화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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