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4년 05월 22일 09시 19분
- 조회수
- 19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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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호 안전'은 개인적 쾌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혹은 필요 조건입니다.
'상호 안전이라는 목적'에서 '목적' 개념은 궁극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목표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국가와 법률은 상호 안전이라는 중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쾌락이라는 궁극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개인들 간의 합의로 확립되는 것입니다.
▒▒▒▒▒▒ [김예지 회원님의 글] ▒▒▒▒▒▒
에피쿠로스에게 있어서 인간의 최고선이자 궁극 목적은 쾌락이고, 이러한 쾌락만이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쾌락을 가져다주는 한에 있어서만 수단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법률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상호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데,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상호 안전과 쾌락을 동일시 하나요?
저는 상호 안전이라는 것 또한 결국엔 개인의 선이라는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부분이 와닿지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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