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뒤로

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시민불복종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4년 06월 02일 11시 10분
조회수
141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어떤 행위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 ‘시민불복종’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2. 예고된 정책이나 법률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효력을 지닙니다. 시민불복종은 효력을 가지고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률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 [윤채린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민불복종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모든 시민불복종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는 정책에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설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는 경우 를 가정하면 이 주민들은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불리한 정책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 에게 불리한 정책에 항의하는 것이니 행위 목적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 다. 위와 같은 주민들의 행동은 시민불복종이긴 하나 정당하지 않은 시민불복종인것인 지 혹은 아예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만약 전자가 옳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당하지 않은 시민불복종이 꽤 많이 나 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단지 내 소방서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 의 대 증원 정책에 항의하는 의사들의 파업, 고교학점제 실시에 불만을 갖고 항의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연서명 모두 시민불복종을 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2. 시민불복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나 정책에 대한 항의인가요? 아님 아직 시 행은 되지 않았지만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된 정책 혹은 법에 대한 항의도 시민 불복 종인가요?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