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시민불복종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4년 06월 02일 11시 10분
- 조회수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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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어떤 행위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 ‘시민불복종’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2. 예고된 정책이나 법률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효력을 지닙니다. 시민불복종은 효력을 가지고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법률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 [윤채린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민불복종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모든 시민불복종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는 정책에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설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는 경우
를 가정하면 이 주민들은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불리한 정책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
에게 불리한 정책에 항의하는 것이니 행위 목적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
다.
위와 같은 주민들의 행동은 시민불복종이긴 하나 정당하지 않은 시민불복종인것인
지 혹은 아예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만약 전자가 옳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당하지 않은 시민불복종이 꽤 많이 나
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단지 내 소방서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 의
대 증원 정책에 항의하는 의사들의 파업, 고교학점제 실시에 불만을 갖고 항의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연서명 모두 시민불복종을 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2. 시민불복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나 정책에 대한 항의인가요? 아님 아직 시
행은 되지 않았지만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된 정책 혹은 법에 대한 항의도 시민 불복
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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