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5년 08월 11일 22시 26분
- 조회수
- 3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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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홉스와 루소의 사회계약은 권리의 전면 양도 계약입니다. 홉스의 사회계약을 권리의 전면 양도라 했을 때, 전면 양도는 자연권의 전면 양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기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를 리바이어던에 양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연권를 전면적으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전면 양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루소에 의하면, 정부가 소지한 행정 권력은 주권자인 시민이 자신들의 일반의지의 실현을 위해 정부에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루소의 정부는 오직 시민의 일반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루소의 입장은 정부의 권력은 시민에 의해 위임된 신탁 권력이고, 그래서 오직 신탁의 목적 하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로크의 생각과 유사해 보입니다.
▒▒▒▒▒▒ [이유라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 ^^
1. 사회계약론을 공부하다가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요!
홉스와 루소는 권리 전면 양도를 통한 사회계약을 맺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둘 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생명보존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홉스의 제2자연법에서 생명을 지킬 권리 등등을 포기하거나 양도하면 자기보존을 실현할 수 없다고 공부했는데요! 이부분을 떠올리다보니 사회계약을 통한 권리 전면 양도라는게 갑자기 헷갈려서요~
2. 강의자료 중 민주주의와 권위 루소 내용 중 질문입니다!
24쪽에 보시면 '루소의 정부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아니다. 루소는 정치적 결정의 원칙을 대표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권리의 양도 계약은 일반 사람들과 정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루소의 정부 개념은 로크의 신탁 개념과 유사하다.' ~ 아니기 때문이다. 까지는 잘 이해하면서 읽었는데 마지막 문장은 흐름에 안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러한 점에서가 정확히 어떤걸 뜻하는건가요? 루소의 정부와 로크의 신탁 둘 다 제한적인 권력을 갖고있어서 유사하다고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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