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감사합니다.
제시문에 “어떤 개인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 보호 충동과 ( ○ㄴ )(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감정적인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정심 대신 ‘공감’을 기입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공감 능력’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정답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 [장승주 회원님의 글] ▒▒▒▒▒▒
"정의감은 남을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욕구는 사회 전체를 통해서 또는 사회와 더불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공격에 대한 지적 반발과 ( ㉡ )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서, 복수나 보복을 가하고자 하는 자연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에 해당하는 용어로 '동정심' 대신, '공감 능력' 썼을 경우, 틀렸다고 봐야할까요? 감사합니다.